경미한 교통사고라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벗어났다면

▲ 하정미 변호사

[부천신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를 냈지만 교통사고 정도가 경미하다고 해서 그 자리를 바로 떠나도 될까요?

이에 대하여 교통사고의 경중, 피해자의 추격 여부 등과 상관없이 사고 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났다면 도로교통법위반(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대법원 2017도15651). 


《 도로교통법위반 》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이하 "교통사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자등"이라 한다)은 즉시 정차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ㆍ전화번호ㆍ주소 등을 말한다. 이하 제148조 및 제156조제10호에서 같다) 제공
- 생 략 -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실관계

A씨는 무면허 상태로 아파트단지 내 상가 쪽에서 화물차를 후진하다 B씨가 타고 있던 차량과 충돌했으나 그 자리에서 도망침.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2주 상해를 입었으며, 차량 앞 펜더 수리비로 460여만원의 피해를 입었음. 

이에 A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됨. 

2. 판 단 

1, 2심 : 피해 차량의 견적수리비가 많이 나오긴 했으나 실제 피해 정도가 경미해 충돌로 인한 파편물이 도로에 흩어지지는 않았으며 피해자도 비교적 경미한 상태를 입었고, 보험회사에 연락하고 경찰에 신고만 했을 뿐 A씨를 추적하지는 않았으며 교통사고 장소는 아파트 단지 내의 도로로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지 않고 주행차량도 서행하는 곳이고, 날씨도 맑아 운전자들의 시야가 잘 확보된 상태여서 2차 사고의 위험성은 극히 낮았으며 교통사고로 인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제거하여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 

따라서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고, 도주치상 및 무면허운전 혐의에 대하여는 유죄로 판단하여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대법원 : 사고 후 미조치 무죄판단 부분에 대하여 A씨는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을 벗어났으며 B씨가 A씨를 추격하지 않았지만 사고 내용이나 피해 정도, A씨의 행태 등에 비추어 그를 추격하려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 

교통사고로 파편물이 도로 위에 흩어지지 않은 점, 피해자 B씨가 A씨를 실제 추격하지 않은 점, 사고 발생 장소가 아파트 단지 내 도로이고 날씨가 맑아 시야가 잘 확보된 상태라는 점 등은 사고 후 미조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봄.

따라서 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냄. 


3. 하변생각 

교통사고로 인사 피해가 발생했는데 도망가면 특가법상 도주치상(일명 뺑소니), 물적 피해가 발생했는데 도망가면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죄가 성립합니다. 도로교통법상의 사고후조치의무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종래는 사고로 인한 파편물이 없거나 추적 등으로 인한 위험이 초래되지 않은 경우 무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판례는 그러한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핵심은 아무리 경미한 교통사고라도 일단 사고가 나면, 차에서 내려 운전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최대한 취하는게 도리이자 법이라는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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