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하반기 기초노동질서 근로감독에 앞서 사전 홍보

[부천신문]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지청장 유재식)은 지난 9월 5일, 9일 양일간 관내 중소기업이 밀집한 산업단지(대우테크노파크 산업단지, 김포골드벨리산업단지)에서 ▲기초노동질서 ▲2019년 최저임금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 ▲주 52시간 근로시간 시행 등을 주제로 거리 캠페인을 실시했다.

기초노동질서란 사업주와 근로자의 기초 약속으로서 ① 최저임금 준수 ② 서면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③ 임금체불 예방 ④ 주휴수당 지급에 관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2019년 최저임금은 8,350원으로서(2020년 8,590원) 월 환산액 1,745,150원(소정근로 1주 40시간 / 월 209시간)에 해당된다.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매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이에 해당된다. 

다만, ①통화 이외의 것(현물)으로 지급하는 임금 ②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는 임금외의 임금은 최저임금에서 제외되며, 금년부터는 ①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해당사유에 의하여 산정하는 상여금 등의 25%까지 ②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의 7%까지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한다 하여도 최저임금에서 제외되며 이후 5년에 걸쳐 최저임금에 미산입되는 비율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2024년부터는 전부 산입)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된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은 직장에서의 괴롭힘의 개념을 명시 및 금지하여, 근로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보호하고자 만든 법적 제도로 <근로기준법> 제6장의 2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직장에서의 괴롭힘의 개념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행위를 금지하고 행위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의 근무지를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의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적용되는 시기는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다르며,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9년 4월 1일 / 50~299인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 / 5~49인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주 52시간 근무제에도 예외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 공공 목적이 있는 운송업, 보건업 등 5개 업종은 특례 업종으로 분류되어 주 52시간 기준을 적용하지는 않지만 예외 특례 업종이라고 하더라도 최소 11시간의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

이번 캠페인은 ‘2019년도 하반기 기초노동질서 정기 근로감독’에 앞서 사전홍보차원에서 실시한 것으로, 사업주가 고용노동관련 법령을 알지 못하여 법을 위반하는 사례를 예방하고,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자 관내 주요산업단지 관계자(대우테크노파크 산업단지 경영자협의회(회장 김철순), 김포골드벨리산업단지관리공단)와 민․관 협동으로 입주기업에 관련 법령을 홍보하여 캠페인의 의미를 더하고, 효율성을 제고했다.

특별히, 이번 캠페인에 참여한 양 산업단지 관계자는 캠페인의 내용을 인근 산업단지 대표자에 전파하여 기초노동질서 준수 분위기 확산을 위해 협조하기로 양해하여 홍보의 지속성까지 확보했다.

유재식 부천고용노동지청장은 "앞으로도 기초노동질서 준수 분위기 확산과 근로자들의 권리보흐를 위해 노력할것"이라면서 "하반기에도 기초노동질서 감독에 만전을 기할것이며, 사업주가 고용노동관련 법령을 준수하는 분위기가 확산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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