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정미 변호사

[부천신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 변호사입니다. 

호의동승이란 자동차를 운행함에 있어 대가를 받지 않고 호의에 의해 등승케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이번에는 호의동승한 동승자가 안전벨트가 고장나 매지 않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안전벨트가 고장나지 않은 다른 좌석에 앉을 수도 있었음에도 고장난 좌석에 앉았으므로 동승자에게도 15%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단5175250).


1. 사실관계

A씨는 동호회 모임에 참석했다 동호회 회원인 B씨의 차를 타고 숙소로 돌아가던 중 B씨 차량이 수목원에 있는 시설물과 충돌해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음. 

A씨는 당시 조수석에 앉았는데 조수석 안전벨트가 고장나 안전벨트를 하지 못함. A씨는 B씨 차량에 대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던 손해보험을 상대로 4700여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2. 판 단

A씨가 작성한 탑승경위서에 따르면 그는 안전벨트가 고장나지 않은 나머지 좌석으로 옮겨앉을 수 있었는데도 고장난 좌석에 앉았을 가능성이 있고, 만약 고장나지 않은 좌석이 없었더라도 안전을 위해 다른 동료의 차량이나 택시 등을 이용할 수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음.  

이런 사정이 손해의 발생과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보아 A씨의 과실로 참작해 그 과실과  호의동승에 따른 감액비율을 15%로 보고 손해보험사의 책임을 85%로 제한함. 


3. 하변생각

아.. 안전벨트가 고장 났다고 뒷자리에 탈 사람이 얼마나 있겠나 싶지만, 과실로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자나 깨나 안전벨트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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