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고양시 등 도내 중서부, 북서부 지역 6개 시 8개 건설현장 대상

[부천신문] 경기도는 오는 9월 23일부터 10월 11일까지 도내 중서부, 북서부 지역 6개 시 8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건설기계 임대료 체불 방지를 위한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경기도청사 전경

해당 지역은 부천, 안산, 고양, 과천, 파주, 시흥 등이며, 전 분기 보다 강도 높은 조사를 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실태조사에서는 고양시 등 6개 시 담당자와 건설기계 관련 국토교통부 인가 사단법인 소속인 ‘전국건설기계 경기도연합회’와 합동으로 실시, 건설 기계임대업자의 적극적인 보호와 조사로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도는 이번 합동 실태조사를 통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이 건설공사 현장에서 적법하게 체결되는지 확인할 예정이며 ▲공정거래위원회의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 및 작성 여부 ▲임대료․1일 가동시간 등 계약서 의무기재사항 작성 여부 ▲수급인(하수급인)의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조사결과에 따라 계약서 의무기재사항 누락 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고, 계약서 미 작성으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삼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후속 진행할 방침이다.

도는 건설현장에서의 불공정 행위 근절을 위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 센터’(031-8030-3842,3843,3848)와 ‘공익제보 핫라인(공정경기 2580)’을 연중 상시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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