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정미 변호사

[부천신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변호사입니다. 

형사소송에서 무죄판결 확정시 형사소송 과정에서 지출된 비용(변호사 보수, 교통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는 형사비용보상제도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공소기각이 확정된 사건의 피고인이 일부 혐의에 대해 주문이 아닌 이유에서 무죄판단을 받았다면 이 또한 형사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 판결 주문이 아닌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한 혐의에 대해서도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대법원 2018모906).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무죄판결과 비용보상) ①국가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피고인이었던 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그르칠 목적으로 거짓 자백을 하거나 다른 유죄의 증거를 만들어 기소된 것으로 인정된 경우
2. 1개의 재판으로써 경합범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판결이 확정되고 다른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3.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및 제10조제1항(심신장애인)의 사유에 따른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4. 그 비용이 피고인이었던 자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한 경우


1. 사실관계

A씨는 전 부인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자 또다시 전 부인을 폭행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보복폭행) 등으로 기소됨. 그러나 보복목적이 입증되지 않아 보복폭행 혐의에 대하여 무죄를 확정받았고, 폭행 혐의에 대하여는 전 부인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공소기각으로 끝남. 

이에 A씨는 판결 주문는 공소기각이 선고됐지만 기소된 죄명인 보복폭행은 판결 이유에서 무죄가 선고돼 확정되었으므로 형사보상 조건인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한다며 법원에 형사보상을 신청함.


2. 판 단 
1, 2심 : A씨에게 공소기각 사유가 없었더라면 폭행죄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을 것으로 보이므로 보상청구 대상 사건이 공소기각의 사유가 없었더라면 무죄가 선고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A씨의 신청을 기각함. 


대법원 : 형사비용보상제도는 국가의 잘못된 형사사법권 행사로 인해 피고인이 무죄를 선고받기 위해 부득이 변호사 보수 등을 지출한 경우 국가로 하여금 피고인에게 그 재판에 소요된 비용을 보상하도록 함으로써 국가의 형사사법작용에 내재한 위험성 때문에 불가피하게 비용을 지출한 비용보상청구권자의 방어권 및 재산권을 보장하려는 목적이 있음. 

이같은 입법 취지 등에 비춰볼 때 판결 주문에서 무죄가 선고된 경우뿐만 아니라 판결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된 경우에도 재판에 소요된 비용 가운데 무죄로 판단된 부분의 방어권 행사에 필요했다고 인정된 비용에 관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 

A씨는 보복폭행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판단을 받아 확정됐으므로 형사비용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해 A씨의 형사보상 신청을 기각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냄. 


3. 하변생각

국가의 잘못된 형사사법권 행사로 인한 방어권 및 재산권 보장이라는 형사보상제도의 취지를 따진다면 이유무죄라고 차별할 이유는 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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