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200~450원 인상, 조조할인ㆍ영유아 요금 면제 전면 시행

[부천신문] 경기도 시내버스 요금이 9월 28일 첫차부터 일제히 오른다. 또 모든 시내버스에 오전 6시 30분 이전 탑승객에 대한 조조할인과 영유아 요금 면제가 전면 시행된다.

4가지(일반형ㆍ좌석형ㆍ직행좌석형ㆍ경기순환) 시내버스 중 일반형 시내버스는 교통카드 기준 1천250원에서 1천450원(현금 기준 1천300원에서 1천500원)으로 200원 오른다.

좌석형 버스는 2천50원에서 2천450원(현금 2천100원에서 2천500원), 직행좌석형 버스(광역버스)는 2천400원에서 2천800원(현금 2천500원에서 2천900원)으로 400원씩 오른다.

경기순환버스는 2천600원에서 3천50원으로 450원 인상되며 현금을 낼 때는 2천700원에서 3천100원으로 400원 오른다.

▲ 시내버스 요금 조정 안내

청소년과 어린이 요금도 비슷한 인상률로 오른다. 다만, 광역급행버스(M버스)는 국토교통부가 관리하기 때문에 요금 인상 대상에서 빠져 기존요금을 내면 된다.

경기도의 이번 시내버스 요금 인상은 2015년 이후 4년 만이다.

시내버스 요금은 그동안 경기·서울·인천 등 수도권 3개 지방자치단체가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에 따라 같은 요금체계를 유지했다.

그러나 서울과 인천은 준공영제가 전면 시행 중으로 이미 주 52시간제에 맞춰져 있는 등 요금 인상 요인이 없어 경기도만 요금이 오르게 돼 요금체계가 다르게 됐다.

요금 인상과 함께 시내버스 조조할인이 전면 시행되고 만 6세 미만 영유아에 대해 3명까지 요금 면제도 이뤄진다.

조조할인은 첫차∼오전 6시 30분 이용 승객이 받을 수 있으며, 200∼450원이 할인돼 기존 요금으로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영유아의 경우 기존에는 좌석을 원할 때 요금을 내야 했으나 28일부터는 좌석 배정을 요구해도 3명까지 요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경기도는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불가피하게 요금을 인상한 만큼 안전성과 서비스 질을 높이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취약층 교통비 부담 완화, 출퇴근 편의 증진, 민원 감소, 안전성 향상, 쾌적성·편의성 증진 등 5개 분야에 20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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