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신문] 부천시는 올해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9월 30일 공시하고 10월 30일까지 결정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를 받는다.

공시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ㆍ합병 및 건물 신ㆍ증축 등 사유가 발생한 단독주택에 대해 6월 1일 기준으로 조사ㆍ산정한 개별주택가격이다.

주택가격은 주택의 건물과 부속 토지를 합산한 가격이다. 시는 개별주택 특성을 조사하고 지난 1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가격과 비교 분석해 가격을 산정한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을 거쳐 개별주택 가격을 결정했다.

가격확인은 주택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시청 재산세과 및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천시 홈페이지(www.bc.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청 재산세과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이번 공시 및 이의신청 접수는 국토교통부에서 조사ㆍ산정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동시에 진행된다.

시는 이의신청 건에 대해 인근 주택가격과 균형여부 등 재조사와 한국감정원의 재검증, 부천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조정된 가격은 오는 11월 27일 공시한다.

저작권자 © 부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