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의원 “조속한 인력증원으로 업무공백 최소화해야”

▲ 설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 원미을)

[부천신문] 산재보험급여와 관련한 근로복지공단의 심사결정에 불복하여 제기되는 재심사가 지연처리 되는 건수가 최근 3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부천 원미을)이 고용노동부 소속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심사 기간은 2015년 평균 39일인데 반해 2019년 8월 말 기준 78일로 2배 더 걸린다. 

또 산재보상보험법상 80일 이내 심사를 마쳐야 하는데, 80일 초과돼 처리 된 사건건수가 2016년 31건에서 2019년 8월 말 기준 401건으로 13배 급증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심사 처리가 지연되는 원인으로는 산재 신청이 늘어남에 따라 재심사 청구 건수도 증가하는데 이를 심사하기 위한 충분한 숫자의 위원과 심사관이 배치되지 않고 숙련도가 낮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지난해 위원회 업무량 증가를 이유로 산재보상보험법을 개정하여 위원 정수를 60명에서 90명으로 확대했지만 아직까지 임명되지 않고 있다.

설훈 의원은 “재심사가 늦어지는 피해는 고스란히 산재 노동자가 입게 된다”며 “고용노동부는 위원회 인력을 조속히 충원하고 위원회의 숙련도 및 전문성을 제고하여 신속·공정한 재심사 처리로 산재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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