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훈 "대법원과 하급심에선 사용자성 인정하는 경향, 판례 분석해 업무 매뉴얼 개선해야”

▲ 설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부천 원미을)

[부천신문] 최근 플랫폼 노동, 사내하청 등 간접고용 증가로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늘고 있으나, 노동자 권리구제 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난 2년간 노동위 접수 사건 중 단 2건에 대해서만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설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 원미을)이 8일 중앙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2019년 6월까지 중앙노동위에 접수된 원청사용자성 관련 사건은 모두 17건이었고, 이중 원청사용자성이 인정된 것은 2건 뿐이었다. 

나머지 15건은 모두 불인정됐다. 접수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조정사건 2건, 부당해고 사건 13건, 부당노동행위 사건 2건이었고, 부당해고 사건 2건이 원청사용자성을 인정받았다. 

원청업체-사내하청업체-비정규직 노동자의 간접고용 구조에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에 대한 실질적 영향력은 원청업체가 가질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노조의 원청을 상대로 한 교섭 요구가 늘고 있다. 대법원과 하급심에선 원청업체와 하청노동자간 명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없더라도, 실질적 지배력 행사 유무 등을 판단해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는 판례를 내놓고 있다.

이에 반해 중노위는 법원의 판례를 반영하지 않은 보수적 판결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6월에는 금속노조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현대자동차 등 9개 원청 대기업을 상대로 낸 조정신청에서 중노위는“원청은 교섭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려 원청사용자성을 부정했다. 

설훈 의원은 “사회 변화에 따라 노동관계가 다양해지면서 노동법의 보호를 제대로 못 받는 노동자들이 생겨나고, 노사 분쟁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중노위의 역할이 중요하다”면서 “법원의 판례를 업무 매뉴얼에 반영해 사각지대 노동자 보호를 위한 판단을 적극적으로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부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