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에게 구상금 청구(○)

▲ 하정미 변호사

[부천신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변호사입니다. 

임의로 다른 사람의 빚을 대신 갚아줬다면 채무자로부터 대신 갚은 돈을 받아 낼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대위변제 승낙을 받고 채무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했다면 채무자로부터 대신 갚은 돈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8나206104)


<민법>
제480조(변제자의 임의대위) ①채무자를 위하여 변제한 자는 변제와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


1. 사실관계

A씨는 B씨의 소개로 C씨에게 월 2%의 이자를 받기로 하고 4200만원을 빌려줬으나 C씨가 이를 갚지 않자 C씨를 소개시켜준 B씨에게 항의함. 

결국 B씨가 이자를 포함한 5500여만원을 전부 대위변제함. 
그러나 C씨는 B씨가 임의로 대위변제한거라며 B씨의 돈을 갚지 않음.
이에 B씨는 C씨를 상대로 구상금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패소함. 

이후 B씨는 조정을 통해 A씨가 대위변제를 승낙했다는 내용을 확정받은 뒤 C씨에게 대위변제사실을 통지하면서 항소를 제기함.  


2. 판 단 

민법 제480조 1항은 채무자를 위해 변제한 자는 동시에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채권자를 대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B씨는 A씨로부터 대위변제에 관한 확인을 받고 변제자대위권을 행사해도 된다는 승낙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 

B씨는 A씨 대리인으로서 대여금 채권에 관한 대위변제 및 승낙 사실 통지도 마쳤으므로 C씨에게 대위변제금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 

따라서 C씨는 B씨에게 5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를 선고함. 


3. 하변생각 

주변에서 쉽게 ‘구상’이란 표현을 쓰는데요, 법정대위가 아닌 위 사안과 같은 임의대위의 경우(=임의로 남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경우) 막연히 ‘실채무자에게 돈 받으면 되지’ 하고 쉽게 생각했다가 요건을 갖추지 못해 낭패를 보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변제 당시부터 변호사의 조언을 받았다면 1심에서 패소하는 일은 없었을 텐데요. 남의 빚을 대신 갚아 줄 땐 조건 없이 베푼 게 아닌 이상 임의대위 요건을 꼭 갖춰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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