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정미 변호사

[부천신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변호사입니다. 

정신질환으로 치료받던 병원에서 만나 교제를 시작한지 3개월만에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진행한 혼인신고에 대하여 혼인신고 당시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고 혼인신고 후에도 결혼식을 올리거나 동거한 사실이 없는 점 등 혼인 의사의 합치가 없었으므로 혼인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16724).


<민법>
제815조(혼인의 무효)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直系姻戚關係)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1. 사실관계

A씨는 조현병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같은 병원에서 양극성 정동장애로 입원치료를 받던 B씨를 알게됨. A씨와 B씨는 교제를 시작하고 불과 3개월만에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결혼식을 올리거나 동거를 한 사실은 없음.

이후 A씨는 B씨를 상대로 혼인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함. 

2. 판 단 

민법 제815조 제1호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를 혼인 무효 사유로 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혼인의 합의란 ‘당사자 사이에 부부관계로서 인정되는 정신적ㆍ육체적 결합을 할 의사 및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립하게 할 의사의 합치’를 의미함. 

A씨와 B씨는 각자가 가진 정신질환으로 인해 혼인신고 당시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A씨와 B씨는 교제한지 불과 3개월 만에 혼인신고를 하기에 이르렀고, 혼인신고를 전후하여 가족들에게 이를 알리거나 의논한 사실이 없는 점, A씨와 B씨는 혼인신고 이후에도 결혼식을 올리거나 동거한 사실이 없어 혼인생활의 실체는 물론 외관조차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A씨와 B씨는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ㆍ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이 혼인신고를 하기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

따라서 A씨와 B씨 사이의 혼인신고는 무효라고 보아 A씨 승소를 선고함.
 

3. 하변생각 

신분 관계에 대한 것이니만큼 혼인하고자 하는 진실한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할 것인데, 정신질환도 그렇지만 특히 혼인신고 이후에도 같이 동거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이 무효 판단에 있어 크게 작용하였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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