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납세자의 고충 해결을 위해 시청에 감사담당관 제도 운영

[부천신문] 부천시가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고충, 민원 등의 해결을 위해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2019년 1월부터 납세자의 권리 보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세무부서가 아닌 감사담당관에 납세자 보호관을 배치하고 세무민원을 처리하고 있다. 

▲ 부천시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안내문

지방세 납세자 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처리와 세무 상담, 세무조사 및 체납처분 등 권리 보호 요청에 대한 사항, 납세자 권리 헌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세무조사 기간연장 및 연기 등에 대한 업무를 담당한다.

지방세와 관련해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지방세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부천시청 감사담당관 납세자 보호관(032-625-244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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