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인 체육회장 선출을 위한 심의 등 의결

[부천신문] 부천시체육회는 지난 24일 오후 7시 부천종합운동장 나눔의 방에서 제5차 부천시체육회 이사회를 개최했다. 

▲ 부천시체육회는 제5차 이사회를 개최했다.

정윤종 수석부회장이 임시 의장을 맡아 진행한 이날 회의안건으로는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법률 제43조 2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체육단체장 겸직금지에 의한 민간회장 선출에 관한 ▲부천시체육회 규정 개정에 따른 총회 상정 심의 의결 ▲부천시체육회 회장선거관리 제규정 제정에 따른심의 의결의 건 ▲부천시태권도협회 관리단체 지정 심의 의결의 건 등을 다뤘다.

이에 앞서 부천시체육회에서는 지난 10월 18일 열린 선거설명회에서 종목단체 회장 및 전무이사(실무자)를 모시고 부천시체육회장 선거 진행방식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부천시체육회는 앞으로 민간회장 선출(2020. 1. 15까지)에 따른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추진일정에 맞게 선거를 진행할 예정이다. 

부천시체육회 회장선거관리 제규정 제2장 제8조에 의거, 지역 인구수 기준으로 선거인수가 결정됨에 따라 정회원단체 회장 및 정회원단체의 대의원 200명 이상이 선거인이 되며, 오는 11월 21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구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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