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업금지위반(○), 권리금반환(○)

▲ 하정미 변호사

[부천신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변호사입니다.

공인중개사무소를 양도하며 양수도계약을 체결해 권리금을 받았음에도 인근에서 공인중개사무소를 계속 영업하는 것은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해당되므로 권리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8가단118609).


〈상 법〉
제41조(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①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  
②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 한하여 20년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내에서 그 효력이 있다. 


1. 사실관계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던 A씨는 B씨에게 C공인중개사무소를 넘기면서 권리·시설 등 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하고 권리금 3300만원을 지급받음. 이후 A씨는 C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불과 500m 떨어진 곳에 다시 D공인중개사무소를 차려 영업을 시작함. 

이에 B씨는 A씨가 양수양도계약에 따른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으므로 계약을 해제하고 권리금을 돌려달라며 A씨를 상대로 권리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함. 


2. 판 단 

두 사람이 맺은 권리양수도계약 제2조에서 A씨가 모든 시설 및 영업권을 B씨에게 양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상법 제41조 1항에 따른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에 해당하며 계약에 따라 A씨는 다른 약정이 없는 한 10년간 C사무소와 동일한 특별시, 광역시, 시·군과 인접 특별시, 광역시, 시·군에서 동종 영업을 할 수 없다고 판단.

A씨는 권리양수도 계약을 체결하면서 자신의 배우자가 인근에서 D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렸으므로 B씨가 이런 내용을 용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나. 계약 체결 당시 D사무소의 존재를 밝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봄. 

A씨는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했으므로 특히 D사무소가 C사무소와 밀접한 거리에 있어 B씨의 영업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춰볼 때 권리양수도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며 B씨의 해제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이 송달되면서 권리양수도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됐으므로 A씨는 권리금 3300만원을 B씨에게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판단.  B씨 승소를 선고.

 

3. 하변생각

정말 힘든 권리금반환소송. 이 건의 경우 상법상 영업양도 경업금지 의무 규정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은 케이스입니다. 법을 떠나서 상도덕 또는 양심이란 게 있는데 불과 500m 떨어진 곳에서 동종 사무실을 개업하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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