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9월부터 도내 석면건축물 철거, 운반, 보관 등 전 과정 중점수사

[부천신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부터 10월 중순까지 석면건축자재의 해체ㆍ철거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건축물 50개소를 수사해 총 7건의 폐석면 불법 처리행위를 적발했다고 31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무허가업자의 폐석면 불법처리 3건 ▲폐석면 처리계획의 미신고 1건 ▲폐석면 불법보관 1건 ▲석면 해체ㆍ제거 감리인 의무 미이행 1건 ▲폐석면 배출량의 시스템 미입력 1건 등이며 부적정 처리된 폐석면은 21톤이다.

▲ 불법운반된 폐석면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일반 철거업체인 A는 석면해체‧제거 전문업 등록을 해야 할 수 있는 석면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하다 적발됐고, 일반폐기물 수집ㆍ운반업체인 B업체는 지정폐기물 수집ㆍ운반 허가를 받아야 처리할 수 있는 폐석면 약 2.5톤을 불법으로 처리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운반업체 C는 상가 인테리어 공사로 발생한 폐석면 천장재를 차량에 싣고 노상주차장에 2달간 보관해온 사실이 특사경 수사에 드러났다.

또 재개발 현장의 석면해체ㆍ제거작업 감리인 D씨는 관할 관청에서 석면을 모두 처리했다고 보고하였음에도 공사현장에 다수의 석면잔재물이 남아있는 등 관리ㆍ감독을 부적정하게 하다 단속에 걸렸다.

▲ 불법철거 중인 건축물

도는 7개 위반 업체 등을 ‘폐기물관리법’,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행정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며, 석면해체ㆍ제거업자가 아닌 A업체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관할 감독기관인 노동부에 위반사실을 추가 통보할 예정이다.

무허가 폐기물 수집ㆍ운반 행위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석면해체ㆍ제거에 선임된 감리인의 부적정 관리ㆍ감독행위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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