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동분 350필지 대상, 12월 2일까지 이의신청 가능

[부천신문] 부천시가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1일 자로 결정ㆍ공시하고 12월 2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 대상 토지는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350필지다. 

개별공시지가는 시홈페이지(www.bc.go.kr),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부천시청 부동산과, 행정복지센터, 주민지원센터에서 10월 31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결정가격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 등은 부천시 부동산과에 이의신청하면 된다. 시는 이의신청 건에 대해 가격 적정 여부를 재조사하고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결과를 12월 28일까지 이의 신청인에게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김홍국 부동산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세,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므로 토지소유자는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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