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체육회 첫 민간회장 선거(1ㆍ15)에 본격 돌입

[부천신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지자체장 체육회장 겸직금지)안이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동과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이 체육단체장을 겸직할 수 없게 되었다. ‘

법안의 취지는 정치와 체육을 분리하고 체육의 독립성을 확립해 각종 선거에 체육단체가 동원되는 문제를 해결하자는 것으로 1962년 이후 지금까지 전국의 지차체 단체장이 당연직 시ㆍ도 체육회장을 겸직해 왔다.

▲ 부천시체육회 제5차 임시총회 개최 1

개정된 법이 2020년 1월 16일부터 발효되기 때문에 부천시체육회는 물론 전국의 17개 광역 시ㆍ도체육회와 228개 기초 시ㆍ군ㆍ구체육회가 민간회장을 일제히 선출일(2020. 1. 15일)에 맞춰 새로 뽑아야 한다. 

부천시체육회는 지난 10월 24일 민간회장 선출에 관한 5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전국 시ㆍ군ㆍ구체육회장 선거관리규정에 의거 지역 인구수 기준에 따라 정회원단체 회장 및 정회원단체의 대의원(선거인원)을 200명 이상으로 하고 오는 11월 21일까지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민간 체육회장의 연회비, 임기, 기탁금 등의 구체적인 회장선거 규정 변경 절차는 아직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 부천시체육회 제5차 임시총회 개최 2

▲ 민간 체육회장의 돈ㆍ정치 놀음 우려

무보수 명예직인 민간 체육회장의 과도한 연회비가 대부분 정당소속인 지방자치단체장과 종속관계 개연성 즉 돈과 정치에 얽매이게 된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지금까지 확정된 지역의 민간체육회장의 연간회비는 충북 진천군 5천만원, 음성군 5천만원, 충주시 3천~5천만원이다. 회장 입후보자 기탁금은 진천군 1천만원, 음선군과 충주시 각 2천만원이다. 선거기탁금은 20%이상 득표해야 돌려받을 수 있다.

전북 군산의 연간 회비는 3천만원, 강원도 강릉과 속초의 연회비는 5천만원, 경북 구미와 포항은 3천만원으로 정해졌다.

현재 대부분 체육단체는 예산의 95% 이상을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아 운영해왔고 지자체장이 당연직 체육회장이기 때문에 체육단체 운영비를 지원한 것이지 지자체장이 운영비를 주지 않거나 줄여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만일 지자체가 예산을 제대로 지원해주지 않는다면 지금까지는 지자체 예산이 체육회를 통해 종목단체에 지원됐던 체육단체 인력 운영도 타격을 받게 된다.  

세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동안 지자체 공무원들은 체육단체에 파견되거나, 분야별로 체육단체를 관리했다. 또한 지자체 소속 운동부도 축소되거나 해체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체육시설은 대부분 지자체 공공시설이고 이를 체육단체가 큰 어려움 없이 지속적으로, 사실상 독점적으로 사용해왔지만 체육시설도 지금처럼 체육단체가 쉽게 사용할 수 없을 수도 있다.

지자체가 시설은 그대로 쓰게 해주더라도 사용료를 높여 받는다면 그 부담은 지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된다. 

만약을 위한 민간 체육회장의 경제력은 더욱 중요해질 수 밖에 없다.

효과적인 보완책이 마련되지 않은 개정 법률안은 체육단체를 정치적으로 활용, 악용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의 소리가 높은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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