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다툼한 대리운전기사의 음주운전신고 허위신고 가능성- 음주운전 무혐의(○)

▲ 하정미 변호사

[부천신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변호사입니다. 

기소유예란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범행 후 정황이나 범행 동기·수단 등을 참작해 검사가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선처하는 처분으로 불기소 처분에 해당하지만 실질적으로 유죄를 인정하는 것으로 이에 불복한다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말다툼한 대리운전기사의 신고로 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운전자가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허위신고의 가능성이 크다고 보아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취소를 결정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헌법재판소 2019헌마674) 


1.사실관계

A씨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로 대리운전기사가 주차해놓은 자신의 차량을 1m가량 운전한 혐의로 입건되어 기소유예 불기소 처분을 받음. 

그러나 A씨는 이에 반발하여 차량 주차문제로 말다툼을 벌였던 대리운전기사가 자신에게 앙심을 품고 허위 신고한 것인데도 검찰이 무혐의 처분이 아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냄.

당시 대리운전 기사는 A씨의 차를 주차한 다음 차량에서 내린 뒤 자신의 휴대폰으로 번호판등과 차폭 등이 켜져 있던 A씨 차량의 뒷부분을 촬영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조사됨. 

2. 판단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입증할 증거로는 대리운전기사의 진술이 유일하며 당시 정황을 볼 때 대리운전기사가 A씨에 대한 나쁜 감정으로 허위 신고를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대리운전기사의 진술을 선뜻 믿기 어렵고,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할 다른 증거도 없다고 봄. 

음주운전의 증거가 신고자의 진술이 유일한 경우에는 신고자가 신고하게 된 경위, 신고자와 피신고자의 감정상태, 피신고자에게 음주운전을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었는지 등 진술의 신빙성을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봄. 

따라서 검찰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A씨의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 결정함. 


3. 하변생각 

대리기사랑 싸우고서 대리기사가 도로 한복판에 세워버리거나 주차도 안 하고 가버려 어쩔 수 없이 운전했다가 숨어 있던 대리기사가 신고해버려 음주운전 걸린 사례는 몇 번 봤는데, 무고가 의심되는 사례(음주운전 거리도 1m임)는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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