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갑철 의원(더민주, 부천8)

[부천신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최갑철 의원(더민주, 부천8)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공용차량의 공유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월 25일 제340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제1차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최갑철 의원은 기존 공용차량 무상대부 대상자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기 위해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했다. 

개정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현행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지 않은 경기도 공용차량 공유 이용 사업인 ▲행복카셰어링에 대한 근거법령을 구체적으로 명시 ▲이용대상자를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사회적 약자로 한정하여 행복카셰어링 대상자가 차량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최갑철 의원은 “도민에게 큰 사랑을 받는 행복카셰어링 사업의 근거를 상위 법령에 맞게 개정하는 것이 이번 조례안의 의의”라면서, “앞으로도 도민들이 공유재산을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부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