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적 제도 모범적 운영 기관으로 인정

[부천신문] 부천시가 지난 27일 여성가족부로부터 ‘2019년 가족친화 재인증기관’으로 선정되었다.

가족친화 인증제도는 가족친화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관련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 또는 기관임을 인증하는 제도로, 부천시는 2014년과 2017년에 이어 세 번째다.

▲ 부천시청사 전경

부천시는 ▲매주 수ㆍ금요일 전 직원 정시퇴근, 워라밸(일ㆍ생활 균형)을 지킬 수 있도록 ‘가정의 날’ 운영  ▲개인별ㆍ기관별 업무특성에 적합한 유연근무제 활성화 ▲남ㆍ여 육아휴직 및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의무화 ▲직장어린이집 운영 ▲ 육아 정책 토론회 정기개최 ▲모성보호시간 보장 ▲자녀돌봄휴가 실시 등 적극적인 육아시간 보장 제도를 시행하여 가족 친화적 직장으로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또한 직원들에게 연가 사용을 독려하고, 힐링 스테이(휴양시설 이용지원), 장기근속 휴가제도 등의 이용을 적극 권장하는 등 가족친화 조직문화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다.

장덕천 시장은 “앞으로도 직원들의 삶의 가치 향상을 위해 더 나은 가족 친화 제도를 만들고, 관내 기업과 유관기관 등에도 가족친화적 조직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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