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한 도시 새로운 부천을 누리는 시민은 대체 누구?

[부천신문] '새로운 부천, 시민이 누립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건 민선 7기 부천시가 정작 시민들의 편의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장덕천 시장의 외침과 시에서 내건 슬로건이 일선 공무원들의 시민 편의가 고려되지 않는 일처리에서 허울뿐인 명목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 어르신들이 서촌공원에 자비로 설치한 가림막

12월 2일 아침 일찍 본사 사무실에 상1동에 거주하는 장도인(남, 91세), 이계설(남, 89세) 어르신 두 분이 찾아 오셨다.

두 분은 댁 근처인 서촌공원을 이용하는데 수년전부터 장기판 등을 설치했었고 수차례 요청한 결과 시에서 쉼터 비슷한 구조물을 설치해 줬고 어르신들은 오후 3시~5시 한두시간 정도 장기나 바둑을 두신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와 찬바람에 노출된 구조에 몇 달전 자비를 들여 비닐로 삼면에 가림막을 설치했는데 시에서 불법 사유물이라며 철거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통보를 해왔다는 것이다.

▲ 시에서 붙인 철거대상 & 과태료 부과 대상 공고

두 분은 "다른 공원(중앙공원, 석천공원)에는 더 훌륭한 가림막이 설치되어 있길래 물어봤더니 공원 측에서 설치해 줬다고 하더라" 면서 "시청에 우리(서촌공원)도 가림막을 설치해달라고 민원도 넣고 공원관리과에 찾아갔더니 '부천시에 공원이 몇갠줄 아느냐? 300개가 넘는다 면서 가림막은 불법이니 철거하라'는 말만 되풀이 한다"면서 분통을 터뜨리셨다.

기자가 부천시청 공원관리 담당자에 전화해 해당사항을 물었더니 단칼에 공원 내 화장실 외 폐쇄시설은 모두 불법이라 철거 대상이란다.

▲ 부천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석천공원의 체육시설 앞에 설치된 가림막 모습

"사진을 보니 한쪽이 열려있고 투명해서 폐쇄시설이라고 보기 어려운 것 아니냐"고 했더니 화장실 말고는 모두 철거 대상이라는 말만 되풀이하길래 "그렇다면 도시공사에서 관리하는 공원에 설치된건 뭐냐?" 물었더니 그건 체육시설에 한정된것 일 뿐 공원내 시설은 모두 불법이라며,

"그 가림막 때문에 밤에 술을 마시거나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주민들 민원으로 철거 결정을 한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도시공사 체육시설과에서 관리하는 체육시설에 설치된 가림막에도 같은 문제가 있을텐데 그쪽은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알아봐서 해결책을 찾아보는 성의는 보여야 되는 것 아니냐" 물었더니 

시청 담당자 하는 말이 "그 자체가 불법인데 왜 그래야 하냐? 우리도 그 건 때문에 맨날 민원 들어와서 피곤하고 골치 아프다"고 한다.

그러나 도시공사 측에 확인해보니 공사측은 공원 내 체육시설만 관리할 뿐 그 외 어떤 시설물(바람막이 포함)도 설치한 적 없다는 것이다.

부천시 내 모든 공원의 관리는 시청 공원사업단 공원관리과 담당이고 공원내 체육시설은 도시공사 체육시설과 담당이라는 것.

즉, 중앙공원과 석천공원에 설치된 가림막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비와 바람이 들이친다는 민원에 도시공사 체육시설과에서 공원관리과에 요청해 설치된 것이라는 도시공사 담당자의 설명이다.

결국 가림막 설치는 공원관리과에서 했다는 결론이다.(같은 문제에 대한 도시공사와 시청공무원의 태도와 민원에 대처하는 자세를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 이계설(상1동, 89세) 어르신이 가림막 설치 민원신청한 접수증

부천시장은 시민들을 위한 부천을 만들겠다고 강조하지만 시장이 직접 나서 시민 요구와 편의사항을 해결해지 않는 한 아직 멀었다고 본다.

시민 편의를 가장 우선하는 행정을 펼쳐야 할 일선 부천시 공무원들의 기본 사고방식이 이렇다면 시가 내건 슬로건은 그야말로 허울뿐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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