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수치심 일으키는 신체부위(×), 강제추행(×)

▲ 하정미 변호사

[부천신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변호사입니다. 

술자리에서 부하 여직원의 손을 잡고 주물러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 대하여 손은 그 자체만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9고합153)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사실관계

A씨는 부하 여직원 B씨와 직장내 불편사항 등에 관한 이야기를 하다 오해가 풀려 함께 노래바에 감. 노래바에서 A씨는 B씨의 옆자리로 다가가 B씨의 손을 주물렀고 B씨가 이를 거부했음에도 계속해서 손을 놓지 않아 B씨는 짐을 챙겨 그 자리를 나옴. 

이에 A씨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됨. 

A씨는 수사과정에서 B씨의 손을 잡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격려의 의미로 잡은 것에 불과하고 B씨가 거부함에도 유형력을 행사하여 주무르고 B씨를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함. 


2. 판단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이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행위 태양, 객관적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함.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의 행태가 상대방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라고 볼 수 있는 행위여야 하고, 적어도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 등을 야기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성적 만족을 충족하려는 행태로 볼 만한 경향성이 있어야 함. 

A씨가 B씨의 손을 만진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손은 그 자체만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부위라고 보기 어렵고, A씨가 B씨의 손을 잡은 것에 그쳤을 뿐 B씨의 다른 신체 부위를 쓰다듬거나 성적 언동을 하는데까지는 나아가지 않았던 점에 비추어 보면 A씨의 이와 같은 행동이 비록 B씨에게 불쾌감을 주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 행위가 B씨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   

A씨의 행위가 부적절한 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크고 실제로 B씨에게 불쾌감을 준 점도 인정되지만, 당시 사건 경위 등을 종합하면 A씨가 강제추행의 고의를 가지고 B씨의 손을 잡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러한 행위가 객관적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는서 B씨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까지 보기는 어렵다고 봄.

따라서 A씨 무죄를 선고함. 


3. 하변생각 

위 판결을 보고 “아, 손은 막 만져도 강제추행 아니란다”고 단순히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모든 사건에는 고유의 사건 경위가 있는데 그런 걸 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내린 결론이니까요. 

예를 들어 만약 평소에도 상사인 A가 B에게 추근대는 상황에서 강제로 노래바에 데려가 성희롱적인 발언을 하며 B의 손을 잡았다면 아마도 무죄라는 판결이 쉽게 나오진 않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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