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원미갑 1억4300만원 가장 적고, 여주시ㆍ양평군 2억1900만원으로 가장 많아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부천신문]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6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경기도 내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을 확정해, 각 구ㆍ시ㆍ군선관위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일제히 공고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 평균은 1억7100만원으로 지난 2016년에 실시한 제20대 국회의원선거(평균 1억6700만 원)와 비교하면 평균 400만원 증가했다.

이는 선거비용제한액산정 시 반영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이 3.8%에서 4.7%로 높아졌고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가 둘 이상의 자치구ㆍ시ㆍ군으로 된 경우에는 하나를 초과하는 자치구ㆍ시ㆍ군마다 1,500만원을 가산키로 했기 때문이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ㆍ면ㆍ동수 등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해 산정한다.

도내에서 선거비용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2억1,900만원인 ‘여주시ㆍ양평군’이고, 가장 적은 선거구는 1억4,300만원인 ‘부천시원미구갑’이다.

이는 국회의원선거구 획정에 따라 선거구역이 변경될 경우 이에 따른 변경된 선거비용제한액 역시 다시 변경하여 공고할 예정이다.

선거비용이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ㆍ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비례대표선거는 정당)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이상 15%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비례대표선거의 경우는 후보자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자 중 당선인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전액을 돌려받는다.

그러나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경기도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ㆍ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비용을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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