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운전자 책임 100%

▲ 하정미 변호사

[부천신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변호사입니다. 

길을 걷다 자전거도로가 아닌 보행자 도로임에도 자전거를 타고 위험하게 지나가는 자전거를 많이들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행자도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행인과 충돌하여 행인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자전거 운전자 과실 100%를 인정한 판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5284690)


〈도로교통법〉
제13조의2(자전거의 통행방법의 특례) ②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
④ 자전거의 운전자는 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도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다만,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아니하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1. 사실관계

A씨는 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B씨를 치는 사고를 냄. 이 사고로 B씨는 외상성 뇌 지주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어 대학병원에서 4개월가량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패혈증 등으로 사망함. 

이후 B씨의 유족은 A씨와 A씨가 가입한 보험사를 상대로 2억 5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이에 A씨와 보험사는 사고 지점은 자전거가 보도를 통행할 수밖에 없는 곳이었기 때문에 B씨가 이를 예견하고 피하는 것이 가능했으며, 특히 사고 당시 B씨가 반려견의 목줄을 잡고 걸어가다 제대로 피하지 못했으므로 B씨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주장함. 


2. 판단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2항과 4항에 따라 자전거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하고, 부득이하게 보도를 통행할 때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함. 

그런데 A씨는 인근 건물에서 내려오는 차량을 보낸 후 곧바로 자전거로 해당 보도로 진입하면서 보도에 보행자가 있는지 살펴보거나 서행 또는 일시정지 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함. 

A씨의 책임과 보험사 측의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 

비록 사고가 일어난 보도의 오른쪽이 자동차전용도로인 강변북로로, 자전거의 진입이 불가능한 곳이라서 보도를 빼고는 약 90m 떨어진 곳부터 설치된 자전거도로에 접근할 방법이 없고 A씨가 부득이하게 보도로 지나게 됐다고 하더라도, B씨로서는 일반 보도에서 자전거가 지나갈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을 것이며 B씨가 반려견 없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차량이 지난 이후 갑자기 나타난 자전거를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에 반려견에 목줄을 하고 지나던 것이 손해 발생에 상당인과관계 있는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고 봄. 

즉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B씨의 과실이 없다고 봄.

다만 기저질환이 있는 B씨가 사고로 입원을 하게 되면서 균에 감염돼 사망에 이르렀기 때문에 B씨의 기왕증 기여도를 30%로 판단. 

따라서 A씨와 A씨가 가입한 보험사는 B씨의 유족에게 1억 3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를 선고함. 


3. 하변생각 

자전거를 타면서 몇 번의 인사사고를 겪었는데요. 남을 다치게 하는 사고는 정말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차라리 내가 다치고 말지 싶죠.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사고 장소 모습을 봐야 제대로 사고 모습을 상상할 수 있을 거 같긴 한데, 어쨌든 도로가 아닌 이상은 보행자가 우선이라는 점을 꼭 명심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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