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정미 변호사

[부천신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변호사입니다. 

부동산을 팔기로 계약한 후 계약금, 중도금까지 받은 매도인이 해당 부동산을 아내 명의로 이전하고 해당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다면 어떤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하여 중도금까지 받은 매도인은 매수인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그 임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울산지방법원 2017노1159)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1. 사실관계

A씨는 신축빌라를 B씨에게 분양하기로 하고 계약 당일 계약금 2300만원을 받고 같은 해 3차례에 걸쳐 모두 1억 5000만원을 중도금으로 받음. 

그런데 A씨는 B씨로부터 잔금을 받기 전 B씨에게 매도하기로 한 집을 아내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1억 8000만원을 대출받음. 이에 A씨는 배임혐의로 기소됨. 


2. 판단

1심 : 중도금을 받은 부동산 매도인은 매수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A씨에 무죄를 선고함. 

2심 :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이를 통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킴으로써 성립하며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란 신임관계를 바탕으로 타인의 재산관리에 대한 사무를 대행하거나 타인 재산 보전행위에 협력하는 자를 말한다고 봄. 

A씨는 B씨로부터 중도금을 지급받아 둘 사이의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 중이었으므로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A씨는 B씨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무를 벗어날 수 없으며 이때부터 A씨는 B씨의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에 있게 되고, A씨는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매매계약서에 따라 B씨가 분양받은 집의 소유권을 이전해주기 전에, 집을 아내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후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은 A씨의 행위는 B씨의 부동산 취득 또는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 B씨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임무 위배 행위로써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 

따라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함. 


3. 참고판례-대법원 2017도4027

부동산 매매계약에서 계약금만 지급된 단계에서는 어느 당사자나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상환함으로써 자유롭게 계약의 구속력에서 벗어날 수 있음. 그러나 중도금이 지급되는 등 계약이 본격적으로 이행되는 단계에 이른 때에는 계약이 취소되거나 해제되지 않는 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무에서 벗어날 수 없음. 

따라서 이러한 단계에 이른 때에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수인의 재산보전에 협력하여 재산적 이익을 보호·관리할 신임관계에 있게됨. 그때부터 매도인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고, 그러한 지위에 있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계약 내용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기 전에 그 부동산을 제3자 앞으로 그 처분에 따른 등기를 마쳐 준 행위는 매수인의 부동산 취득 또는 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로 이는 매수인과의 신임관계를 저버리는 행위로서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함.


4. 하변생각 

부동산 이중매매와 관련하여서는 배임죄 판례가 많습니다. 계약금만 지급된 상태와 중도금까지 지급된 상태는 민법상 구속력에 있어서 아주 큰 차이가 있고 형사에 있어서도 그 점이 고려되어 배임죄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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