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정미 변호사

[부천신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입니다.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의 남자친구 이름과 비슷한 이름으로 남자친구 행세를 하며 해당 여성의 사진에 다른 여성의 나체사진을 합성해 인터넷에 유포 했다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2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61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1. 사실관계

A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여성 B씨의 실제 남자친구 이름과 비슷한 이름으로 블로그를 개설해 B씨의 사진 앞뒤로 성명 불상 여성의 나체 사진 수십 장을 이어 붙여 인터넷 블로그에 공개적으로 게시함. 

B씨 주변 사람들에게 B씨의 남자친구가 글을 게시했다는 소문이 퍼지게 됨. 이후 A씨는 범행이 드러나자 SNS에 한국어가 아닌 영어로 사과글을 올리고 친구 대부분을 삭제하거나 차단함. 

A씨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됨.


2. 판 단

1심 :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이고, 완전한 피해 복구가 불가능하지만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사회 초년생으로 왜곡된 성의식을 바로잡아 개전할 여지가 크다고 판단하여 벌금 1000만원 선고.

2심 : 인터넷에 게시된 글은 무한 복제 가능성을 갖고 있어 한번 유포된 자료는 완전히 삭제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완전 삭제를 확인할 수도 없으며 피해자의 삶을 범행 이전으로 되돌릴 방법이 없다고 봄.

A씨는 피해자 요청에 따라 SNS에 사과글을 올렸지만, 한글이 아닌 영어로 작성했고 전체공개가 아닌 친구공개로 게시한 후 대부분의 친구를 삭제하거나 차단하며 범행 게시 글이 한글로 작성됐고 전체공개였던 것과 비교된다고 지적함. 

A씨가 올린 글은 다른 사람이 피해자 사진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고 이런 종류의 범죄는 개인, 특히 여성에 대한 사회적·인격적 살인이며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단. 

A씨가 초범이고 사회 초년생인 점 등을 모두 참작하더라도 1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볍다고 판단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3. 하변 생각 

인터넷에서 일어나는 각종 명예훼손 사건들은 그 파급력이 너무나 크고 피해가 막심한데도 그 동안 “뭐 벌금 내면 되지”라는 인식이 팽배할 정도로 가벼운 처벌 위주였습니다. 이 사건은 범행 자체도 충격적이지만 이후에 가해자가 보인 행동도 결코 반성하는 모습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1심은 고작 벌금형. 실형을 선고한 항소심이 훨씬 타당해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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