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승인 후 15년 이상 경과한 건축물, 시 건축관리과 (2월 3일~3월 6일) 접수

[부천신문] 부천시가 노후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유지ㆍ보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2020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사용승인일로부터 15년 이상 경과(2004년 12월 31일 이전)한 연립ㆍ다세대주택 등 소규모 노후 공동주택이다. 

지원사업은 ▲붕괴위험이 있는 담장ㆍ옹벽 등 보수 ▲옥상 방수공사 ▲단지 내 도로 및 하수도 보수 등 공동주택 공용시설의 보수사업이며 신청 단지 중 위험요소가 있는 긴급보수 단지는 우선 대상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총사업비의 80% 이내에서 최고 2,000만 원 한도로 지원하며,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지원단지와 보조금액을 결정해 통보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2월 3일부터 3월 6일까지이며 지원을 희망하는 단지는 부천시청 10층 건축관리과로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류와 상세 안내사항은 부천시 홈페이지(www.bc.go.kr) 〉 시정소식 또는 건축관리과(032-625-4154)로 문의하면 된다. 

부천시 관계자는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노후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펼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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