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대영 목사

[부천신문] 농경사회의 겨울은 가을걷이를 하고 쉬는 계절이지만 자녀들을 혼사 시키는 시즌이기도 하였다. 농경사회는 한 마을이 두레로 모든 대소사를 해결한다. 한 가정에 혼례가 있으면 며칠씩 온 동네 사람들이 함께 그 잔치를 도와서 원만히 치르곤 한다. 잔치준비는 주로 음식을 장만하는 일이다.

온 동네 아낙네들이 다 모인다. 이 때, 잔칫집 여주인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사람이 있었다. 음식은 제대로 못 만들면서 자기 집 자녀 8남매를 모두 데리고 와서 준비한 음식을 먹이는 것이다. 품삯보다 먹은 음식 값이 더 비싼 경우 잔칫집 여주인은 가슴앓이를 한다.

문 정부가 원자력 발전시설을 중단시키고, 갑자기 대체 에너지로 태양광 발전소를 무작위로 권장을 하였다.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할 부지에 이미 토지보상금까지 준 지역도 있다. 갑자기 발전소 건설을 철회했다. 아마 일본의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문제를 보고,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 원자력 발전을 중단하는 줄로 알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온 국토가 벌집 쑤시듯 산을 깎고, 호수를 메우고, 밭을 검은 집열판으로 덮여지기 시작했다. 이 집열판 시설에는 다량의 수은이 들어간다. 앞으로 이 수은에 의한 환경오염을 어떻게 하나 우려가 되기도 한다.

태양광 발전 개발은 삼중적 이익이 있다. 모든 발전시설을 정부가 지원해준다. 그리고 발전시설을 한 토지는 농지라도 지목이 변경이 된다. 부동산을 투기하기에 적합한 것이었다. 여기다가 세금의 혜택도 크다. 이러한 극대 이윤사업을 누가 주도하는가를 몰랐다. 소위 문친들이 압도적으로 이 사업을 주도하고 있었다. 1960년부터 2017년까지 60년을 제야 투쟁을 하고 지하 종북 주체사상을 심고 키우는 일에 얼마나 배고프고 힘들었겠는가? 종북 주체사상을 감추고 민간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민주화라는 가면을 쓰고 지극히 정의로우며 도덕적인체 하며 야욕과 빈핍을 참아 오느라고 얼마나 고통이 심했겠는가? 드디어 문 정부가 집권을 하자 잔치가 벌어진 것이다. 가면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던 하이에나들이 이권을 갈취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젠 흡혈귀처럼 민낯을 드러내고 생사를 건 권력형 이권 다툼이 시작된 것이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허인회이다. 허인회 뿐이겠는가? 심지어 교회에도 찾아와 태양광 설치하라고 침이 마르도록 설득하는 그 사람 역시 좌측 중심부에 있던 사람이다. 오랫동안 가면을 유지하기 위해 배고프고, 허기짐을 급히 채우기 위해 이 잔치에 몰인정스럽게 뛰어든 것이다.
문정부가 국가의 흥왕과 국민의 행복과 국격의 향상을 이루는 일꾼이라면 그 식솔이 이렇게 허겁지겁 이권 노략 한다고 해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된다. 문정부는 총체적으로 국가를 헐고 있고, 어느 분야 하나 성한 곳이 없이 총체적으로 망국의 길을 걸으면서도 제 식구 챙기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공수처 법안도 그러하다. 어느 법조인의 논리에 의하면 대한민국 검사는 수사와 사건처리 과정에서 법률가의 기능 즉 판사에 정하는 준사법관(準司法官)과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수사 역할이라는 이중적 기능에서 출발했다. 헌법은 기본권한 제12조를(신체의 자유)를 규정하면서 수사기관의 강제 처분 절차 등에 관한 특별 규정인 제3항에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는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해야 한다고 영장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자면 검찰의 신청에 의한 영장을 필요로 한다. 영장 신청권자를 검사로 한정한 것은 1962년 헌법개정 이래 계속되었다. 1987년 현행 헌법개정 당시에도 헌법제정 권력자인 국민은 헌법 제12조 제3항에 검사는 검찰총장을 쟁점으로 하는 검찰청 법의 규정에 의해 임명되고, 검찰청에 소속된 검사를 뜻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헌법 개정안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공수처(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문정부가 제정하였다. 결국 검사도 아닌 의인인체 하는 법조인 즉 민권 변호사들로 메꾸고 자신의 입맛대로 권력의 칼을 휘두르려고 한다. 공수처의 수사관이 만약 영장심사를 법원에 신청하게 되면 판사가 ‘헌법이 예정한 검사가 청구한 영장이 아니므로 기각한다’고 판단한다면 공수처에 소속된 수사관은 아무런 법집행을 할 수 없다. 문친 중의 문친인 민권 변호사들의 굶주린 배를 채워주시기 위해 과거사의 모든 사건은 민권 변호사가 맡은 것으로 유추되며 5.18사건도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이젠 공수처에 민권 변호사들을 영입하여 입맛대로 정치를 하고 민변들은 양심적인 법조인이란 허울을 쓰고 지금까지 굶주린 야욕을 마음껏 채우려는 것이다.
정글에서 한 마리의 동물을 맹수가 잡으면 하이에나들이 와서 뼈까지 뜯어 먹는 광경이 연상된다. 그들의 먹이는 역시 국민들이다. 조폭처럼 의리의 사나이시다. 그리고 국민은 안중에 없는 권력을 탐하는 독재자에 불과한 것 같아 보인다. 한 제자가 예수에게 물었다. 가라지를 뽑을까요? 그만두라. 가라지를 뽑으려다 알곡까지 뽑힐까 염려된다하신 말씀 때문에 아직도 권력이 유지되는 것을 아는지 모르겠다. 하늘이 참고 또 참는다. 그러나 그 참음도 한계가 있다. 하늘을 한번 쳐다보라. 국민의 혈세로 제 식구 먹여 살리는데 혈안이 되어 다시 장기 정권 잡으려는데 혈안이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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