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31일까지 일시 납부하면 10% 세액 공제 혜택

[부천신문] 부천시가 자동차세 선납 고지서 10만6천732건을 발송하고, 자동차세 선납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 선납 신고ㆍ납부제도는 지방세 조기 확보와 납세자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이다. 납세자가 1월 31일까지 1년간 납부할 세액을 한 번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10%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선납 신고ㆍ납부는 위택스(www.wetax.go.kr), 전화(032-625-3700), 방문(부천시청 재산세과)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또한, 지난해 1월 자동차세를 선납한 납세자는 별도 신고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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