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0일까지 신청, 주민자치 기본교육 6시간 사전 이수 필수

[부천신문] 부천시가 주민 주도의 실질적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해 1월 21일부터 2월 10일까지 동별 주민자치회 위원을 공개 모집한다.

‘주민자치회’는 각계각층의 주민으로 구성되어 마을사업을 직접 계획, 선정, 실행하는 동 단위 주민협의체이며, 만 19세 이상인 해당 동 거주자, 사업장 종사자, 기관ㆍ단체 임직원이면 누구나 주민자치회 위원이 될 수 있다.

▲ 부천시 주민자치회 위원 모집 안내문

단, 위원이 되기 위해서는 2월 8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는 주민자치 기본교육을 사전 이수해야 한다. 사전 교육과정은 ‘주민(마을)자치회’와 ‘지역문제해결’ 2개이며 3시간씩 총 6시간을 학습해야 한다.

위원이 되고자 하는 시민은 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마을자치과로 방문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되고, 위원은 동별 위원선정위원회 심사와 추첨을 거쳐 부천시장이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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