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격적 추진과 시민수긍 행정이 필요한 이유.

▲ 오영승 부천시청 주차지도과장 / 경영학박사

[부천신문] 부천시의 2019년 11월말 현재 차량등록대수는 308,181대로서 주차장 확보율은 95%를 차지하고 있다. 

언듯 보기에는 주차수요를 일정부문 만족시키는 것 같지만 다른 지역에 직장을 둔 시민이 타 지역에 차량 등록을 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중소기업이나 대형상가 입점 등으로 인한 상시주차 차량대수를 감안하면 주차수요를 수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실제로 전문가들도 주차장 확보율이 200%선은 되어야 주차난이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현실이 이러하다보니 교통흐름과 시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주정차단속과 시민들과의 마찰이 빈번해지고 불법주정차 생활불편신고, 안전신문고앱을 통한 시민들의 신고로 인한 단속이 증가되다보니 단속되는 시민들의 불만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시 주차지도과 입장에서도 앱신고가 작년도에 비해 300%이상 급증하다보니 이를 판독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작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와 같이 시민과의 접점에서 주정차단속업무의 특성상 갈등을 줄이고 시민이 만족하는 수준은 아니지만 부천시는 시민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몇 가지 권리구제 제도를 두고 있다.

먼저, ‘불법주정차단속 휴대폰 문자알림서비스’를 이용하면 단속현장에서 1차 단속시 사전예고를 하게되고 문자를 받고 10분 이내에 차를 이동하면 된다. 

또한, 과태료부과전 사전통지가 되어 불복시 ‘부천시의견진술위원회’에 의견진술을 하면 월2회 심의하여 사유에 해당하면 면제를 해준다. 2019년 면제수용율을 51% 수준이다.

그리고, 의견진술이 불수용되면 ‘이의신청’도 가능한데 관할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다시 판단하게되며, 2019년도 이용율은 19% 수준이다.

그밖에도 소규모식당 점심시간 11시 30분에서 13시 30분까지 2시간 단속유예, 종교활동, 재래시장 주변 등 소상공인 경제활동과 서민생활이 지장을 받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 

주정차단속이 주차 공간 절대 부족과 시민에 대한 배려심 없이 단속 일변도로 이루어진다면 우리시 행정은 시민들로부터 철저히 외면받게 될 것이다.

‘주정차단속이 시민들의 주머니를 턴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는 차원에서도 시민을 위한 권리구제제도와 소상공인과 서민들을 위한 단속유예 등 시민이익을 적극 보호하기 위한 주정차단속업무의 공격적 추진이 필요하다.

단속업무의 특성상 시민만족 행정은 어렵더라도 시민의 끄덕임, 즉 시민수긍 행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시민들께서 권리구제제도를 적극 이용 함으로써 이익이 보호될때 주정차단속정책이 시민들로부터 진정한 ‘시민수긍 행정’으로 박수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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