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당사자가 판결 등본 발급받은 때

▲ 하정미 변호사

[부천신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변호사입니다. 

추완항소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경우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추완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시작점을 채권추심업체로부터 판결에 대하여 들은 때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판결 등본을 처음 발급 받았을 때로 봐야 할까요?

이에 대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의 시작점은 판결 등본을 처음 발급 받은 시점으로 봐야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법원 2019다17836)


《민사소송법》
제173조(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①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②제1항의 기간에 대하여는 제17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사실관계
A사는 B씨 등을 상대로 물품대금 소송을 제기함. 1심은 소장부본 등 소송서류가 B씨에게 송달되지 않자 공시송달 결정을 한 후 2009년 A사에 전부승소를 판결함. 

1심 판결에 따라 A사로부터 채권추심 의뢰를 받은 신용정보회사 직원은 2018년 10월 B씨와 통화하며 1심 판결 확정된 사실을 알림.

이후 A사는 B씨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B씨는 신용정보회사 직원의 연락을 받고 나서야 1심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알았다며 2018년 12월 1심 판결 등본을 발급 받은 다음 추완항소장을 제출함.

2. 판단
‘사유가 없어진 후’의 시작점을 B씨가 신용정보회사 직원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을 때로 봐야하는지, 아니면 B씨가 1심 판결문을 처음 열람·등사해 그 등본을 발급 받았을 때로 봐야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됨.

2심 : B씨는 채권추심업체인 신용정보회사 직원의 연락을 받고 두 달이 지나 추완항소를 했기 때문에 항소기간이 도과됐다고 판단하여 B씨의 추완항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A사 승소를 선고함.

대법원 :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에 의해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으로 이때 피고는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해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해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음. 

B씨는 신용정보회사 직원에게 연락을 받고 추심명령을 송달받은 이후 1심 판결문 등본을 처음 발급 받았으며 판결 등본을 발급 받고 1주일 후 추완항소장을 제출했기 때문에 항소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고 봄. 

B씨가 이전에 판결 등본을 발급 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는 이상 ‘사유가 없어진 후’의 시작점은 판결 등본을 발급 받은 시점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

따라서 원고승소를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냄.
 

3. 하변생각

재판에서 불복기간 날짜는 생명입니다. 날짜 즉 기한을 못 지킨 데는 갖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정당한 경우에만 다시 기회를 부여하며, 언제나 “기산점”이 중요합니다. 추완항소가 대표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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