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정미 변호사

[부천신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변호사입니다.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견이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다 신호위반한 차량에 치어 사망했다면 과실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하여 목줄을 채우지 않은 견주에게 30%의 운전자에게 7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소2068733)


1. 사실관계

목줄을 하지 않은 채 횡단보도를 뛰어 건너던 A씨의 반려견은 신호위반을 한 B씨의 차량에 치어 숨짐. 반려견의 사고로 큰 충격을 받은 A씨와 가족은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2. 판단

A씨 등은 4년여간 딸처럼 키운 반려견이 죽어 그 고통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B씨는 금전적으로나마 이를 위자할 의무가 있음. B씨는 A씨 등에게 사고로 인한 물질적·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나 다만 A씨도 반려견에게 목줄을 하지 않은 등의 과실이 있으므로 B씨의 과실을 70%로 판단함.

따라서 반려견 소유자로서 적지 않은 비용을 들여왔고 장례비용까지 지출한 점, 현장에서 직접 반려견이 죽는 모습을 봐 그 충격이 더 큰 점 등을 참작해 B씨는 A씨에게는 반려견 시가손해와 위자료 250만원을 다른 원고 2명에게도 1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를 선고함. 

3. 하변생각 

신호위반 차량에 의한 횡단보도 사건인데도 목줄을 하지 않은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한 부분이 조금 의아하긴 합니다. 그것도 30%나요. 반려동물과 외출시 목줄 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로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반려동물을 키우진 않지만 아마 사건 당사자는 가족을 잃은 슬픔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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