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개선비용 90% 지원

[부천신문] 부천시가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2020년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소규모 영세사업장이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설치하면 비용의 9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장의 설치비 부담을 완화하고 미세먼지 발생을 줄여 대기환경을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다.

▲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설치 모습

지원대상은 관내 중소기업 중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4~5종 사업장이며,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을 운영 중인 사업장을 우선으로 1~3종 중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예산 여건에 따라 추후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업체에는 개선 비용의 90%를 지원하며, 10%는 자부담이다. 다만 방지시설을 3년 이내에 설치했거나 5년 이내에 정부 지원을 받은 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경기도환경보전협회(www.epa.or.kr) 또는 부천시 홈페이지(www.bc.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3월 2일부터 20일까지 경기도환경보전협회(070-5222-2142~3, 2122~3)로 우편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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