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의 날 기념 개인 12명과 법인 13개소 선정

[부천신문] 부천시가 지난 3일 ‘제54회 납세자의 날’을 기념하여 개인 12명과 법인 13개 소를 ‘2020년도 부천시 모범납세자’로 선정했다.

선정된 모범납세자에게는 선정 시점부터 세무조사 3년간 면제, 징수유예에 따른 납세담보 1회 면제, 공영주차장 1년간 무료 이용이 가능하며, 법인 납세자의 경우 모범납세법인 현판 제작 부착. 주요 문화행사 초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부천시는 건전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고 성실납세자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시키고자 ‘부천시 모범납세자 선정 및 지원 조례’를 2011년부터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모범납세자는 지방세 체납이 없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해 연간 5건 이상의 지방세를 기한 내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시 관계자는 “지역경제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실히 납부해주신 납세자들에게 감사하다”며 “납부해 주신 지방세는 우리지역의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다”라고 성실 납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협조와 관심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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