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정미 변호사

[부천신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변호사입니다. 

공동사업을 위해 자신의 명의를 대여해 주어 거래처로 하여금 명의 대여자가 사업자인 줄 믿고 계약을 맺게 하고 이후 공동사업자를 탈퇴했더라도 이를 거래처에 고지하지 않았다면 명의 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18가단220429) 

  
《상법》
제24조(명의대여자의 책임)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1. 사실관계

농수산물 가공 및 유통업을 하는 A법인은 2016. 12. B영농조합법인과 ‘B영농조합법인이 가지고 있는 영업상의 거래처 및 기존 영업으로 발생한 권리와 의무, 사업장 건물에 있는 양곡 전체를 양도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영업양수도 계약을 맺음.

명의대여자의 책임 타인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자는 자기를 영업주로 오인하여 거래한 제3자에 대하여 그 타인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B영농조합법인은 2016. 8.부터 C마트(D씨와 E씨가 공동대표로 운영)에 농산물 등을 납품해왔는데 영업양수도 계약에 따라 A법인이 C마트에 계속해서 납품을 하게 됨. 

B영농조합법인으로부터 받은 C마트와의 계약서에는 D씨 명의가 날인돼 있었는데, 2017. 3.부터 E씨가 단독 사업자로 변경되었으나 이를 몰랐던 A법인은 D씨에게 C마트에 공급한 농산물 등 물품대금 4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요구함. 

D씨는 납품계약 체결 당시 공동사업자로서 명의를 빌려줬을 뿐이고 자신은 더 이상 C마트 사업자가 아니라 물품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거부함. 이에 A법인은 D씨를 상대로 물품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함. 


2. 판단

명의자가 타인과 공동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사업을 운영하도록 허락했고, 거래 상대방도 명의자를 사업의 공동사업주로 오인해 거래를 해 온 경우 명의자가 동업관계를 탈퇴하고 사업자 명의가 단독 명의로 변경됐더라도 이를 거래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았다면 상법 제24조에 따라 명의대여자로서의 책임을 부담함.

납품 계약서나 C마트 매출전자계산서에 마트의 대표자로 D씨의 명의가 기재돼있었고 마트 사업자가 E씨 단독으로 변경된 이후에도 매출전자계산서에는 D씨의 이름이 나와 있었음. 

A법인은 D씨를 계속 마트 사업자로 오인하고 거래를 계속한 것으로 볼 수 있어 D씨에게 미지급 물품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다만 E씨가 2017. 3.부터 5.까지 두 달에 걸쳐 약 5000만원을 A법인에게 지급한 적이 있는데, 이로 인해 A법인은 물품대금을 모두 변제받았다고 봐야한다고 판단함. 

따라서 D씨가 미지급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나 E씨가 이미 변제하였으므로 더 이상 지급할 물품대금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A법인 패소를 선고함. 


3. 하변생각

상거래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유형의 사건입니다. 명의 대여자로서는 내부적으로 명의대여 관계를 종결했다고 하더라도 대외적으로도 자신의 명의가 더 이상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는 게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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