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신문] 13일 오전 0시 20분경 경기 부천시 원미동의 한 도로에서 BMW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택시와 정면 충돌했다.
이 사고로 택시운전사 A(68)씨가 크게 다쳐 부천순천향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또 BMW운전자 B(32)씨는 이송 거부를 했고 오른쪽 손에 찰과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음주 상태에서 멀뫼사거리에서 원종동쪽으로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쪽 차선을 달리던 택시와 정면 충돌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45%였다.
작년 6월 25일 이후 강화된 도로교통법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3%~0.08%는 벌점 100점, 면허정지 100일,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B씨에 대해 조사를 벌인 뒤 교통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권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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