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신문] 13일 오전 0시 20분경 경기 부천시 원미동의 한 도로에서 BMW차량이 중앙선을 넘어 마주오던 택시와 정면 충돌했다.

이 사고로 택시운전사 A(68)씨가 크게 다쳐 부천순천향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또 BMW운전자 B(32)씨는 이송 거부를 했고 오른쪽 손에 찰과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음주 상태에서 멀뫼사거리에서 원종동쪽으로 운전을 하다 중앙선을 넘어 반대쪽 차선을 달리던 택시와 정면 충돌한 것으로 확인됐다.  

▲ 사진제공=부천소방서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45%였다. 
작년 6월 25일 이후 강화된 도로교통법 기준은 혈중알콜농도 0.03%~0.08%는 벌점 100점, 면허정지 100일, 혈중알콜농도 0.08% 이상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받는다.

경찰 관계자는 "B씨에 대해 조사를 벌인 뒤 교통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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