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로 인해 영유아를 위한 긴급보육 및 보육료 지급

[부천신문] 부천시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영유아의 감염예방을 위해 관내 모든 어린이집의 휴원 기간을 추가로 연장했다.  

당초 어린이집 휴원기간은 연장된 3월 22일까지였으나 시내 추가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우려와 확산을 막기 위해 4월 5일까지 추가로 연장한다. 

3월 1일부터 변경된 보육정책으로 어린이집에서 오전 7시 30분 부터 오후 4시까지 기본보육을 제공하고 있으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추가로 오후 7시 30분까지 연장보육을 시행하고 있다. 통원하지 않는 영유아 가정을 위해 재원 어린이를 기준으로 연령별로 보육료를 지급하고 있다.

보육료 신청은 입소할 어린이집에서 행복카드를 발급받은 후 해당 구역의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지원센터를 방문하여 문의하면 된다.

이에 따라 부모가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며 서비스를 이용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돌봄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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