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정미 변호사

[부천신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변호사입니다.

보험은 가입자의 고지의무, 통지의무와 보험사의 설명의무 등 여러 의무가 있고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면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는데요. 최근 보험사의 설명의무와 가입자의 고지의무가 충돌했을 때 보험사의 설명의무 책임을 더 무겁게 봐야한다고 판단한 판례가 나와 이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대법원 2018다242116)


《상법》

제638조의3(보험약관의 교부·설명 의무) ① 보험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에 보험계약자에게 보험약관을 교부하고 그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보험자가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651조(고지의무위반으로 인한 계약해지) 보험계약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부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자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실관계

A씨는 아들 B씨를 피보험자로 C보험사의 질병보험 등 2개 상품에 가입함. 해당 보험상품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오토바이를 주기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특별약관을 부가하고 보험인수가 이뤄진다’는 내용이 담겨있음. 

B씨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치킨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오토바이를 탔는데, A씨는 C보험사 보험에 가입하며 오토바이 상해 부보장 특별약관을 체크하지 않음.

이후 B씨가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A씨는 C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C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부함. 

이에 A씨는 오토바이 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했고, 당시 보험설계사도 B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관련 약관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고 주장하며 C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C보험사는 보험자에게 고지의무 대상이나 위반 효과에 관해 설명할 의무가 없으며 보험설계사가 피보험자의 오토바이 운전 사실을 알고도 관련 약관을 설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데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맞섬. 


2. 판단

1심 : C보험사는 A씨에게 보험금 5억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를 선고함. 

2심 : 고지의무의 존재와 그 효과에 관해 상법이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이 고지의무 대상이 되는지는 각 보험계약의 내용과 관계에서 개별적으로 정해지는 것이어서 보험계약자가 이를 당연히 알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C보험사는 주기적인 오토바이 운전 사실이 보험계약 인수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항으로 보험사에 고지돼야 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을 경우 보험계약이 해지돼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과 이를 고지하지 않은 채 보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B씨가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사고를 당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는 점 등을 상세히 설명해 보험계약자인 A씨가 이를 충분히 납득·이해하고 보험계약에 가입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어야 한다고 봄.

고지의무 위반이 있었더라도 당시 보험설계사가 B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오토바이 운전과 관련된 사항’에 관해 명시·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한 이상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단. 

따라서 C보험사는 A씨에게 보험계약에 따른 사망보험금 5억 5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를 선고함. 

대법원 : C보험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A씨 승소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 

 

3. 하변생각

사고 터지고 보험금 청구하면 보험사는 고지의무 위반을 들어 보험금지급거절, 수익자는 설명의무위반 주장하며 맞섬. 보험사건에서 아마도 많은 사건들이 이런 종류일 텐데요. 참고가 될 만한 판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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