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거소투표 안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부천신문] 코로나19 확산이 계속 되는 시점에 후보들도 선거활동에 제약이 걸리고 있지만, 자가격리 중인 코로나 확진환자도 투표를 안전하게 할 방안이 마련된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생활치료센터 또는 자택 격리 중인 유권자는 거소투표 신고기간에 신고하고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


거소투표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자신이 머무는 병원·요양소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이다.

다만, 거소투표 신고기간 만료 전까지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사람과 신고기간 이후 판정을 받은 사람은 거소투표 대상에서 제외된다.

거소투표 신고 기간은 3월 24일부터 3월 28일까지이며, 신고서는 3월 28일 오후 6시까지 구·시·군의 장에게 도착 되도록 우편 발송하면 된다.

거소투표 대상자 여부는 병원에 입원 중인 사람은 병원장이, 생활치료센터 격리 중인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확인하고, 자택 격리 중인 경우 관할 구·시·군의 장이 명단을 일괄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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