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정미 변호사

[부천신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변호사입니다. 

왕복 6차선 대로에서 밤에 검정색 계통의 옷을 입고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 한 경우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다했더라도 무단횡단 하던 보행자를 발견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하여 운전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법원 2019도16425)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사실관계

운전업에 종사하는 A씨는 저녁 8시 30분경 왕복 6차선 대로를 운전하여 가다 무단횡단을 하던 B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이에 검찰은 A씨가 운전업 종사자로서 야간 운전을 하며 속도를 줄이는 등 전방주의 의무가 있음에도 사고를 내 업무상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함. 

2. 판단

1심 : B씨의 무단횡단 책임 등을 지적했지만 A씨에게도 전방주시 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여 A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2심 : 사고가 야간에 일어났고, 사고 당시 B씨는 검정색 계통의 옷을 입고 있어 무단횡단하는 것을 발견하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봄. 블랙박스 등에 따르더라도 사고 직전에야 B씨의 모습이 확인되는 등 A씨가 B씨를 발견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며, 또 당시 A씨는 어떠한 교통법규도 위반하지 않았으며, A씨가 전방주시 의무를 다했더라도 B씨를 발견하기 어려웠을 것임. 

따라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함. 

대법원 :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함. 

3. 하변생각 

1, 2심 판단이 서로 엇갈렸을 정도로 과실 여부 판단은 쉽지 않습니다. 무단횡단 사고라도 운전자의 전방주시의무가 부족했다고 판단되었다면 유죄가 나왔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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