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7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라인 및 방문 신청

▲ 장덕천 부천시장(오른쪽)이 김동희 부천시의회 의장(왼쪽)과 온라인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부천신문] 20일 오전 11시 장덕천 부천시장이 코로나 19로 인한 피해 극복을 위한 소상공인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을 하겠다고 온라인 브리핑을 열어 발표했다. 

시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상황이 악화됨에 따라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 등 취약 경제주체에 대한 특단의 대책으로 방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장 시장은 일전 경기도형 재난기본소득 10만원 지급에 관해 '소상공인지원으로 주는 게 낫다'고 반박해 논란이 일었지만 이로써 부천시형 소상공인지원을 시행하게 됐다. 


지원대상은 부천시 지역내 2020년 1월 1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천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영업하는 소상공인, 2019년 연간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영세 소상공인, 2019년 연간 월평균 매출액 대비 2020년 1월 ~ 3월, 3개월간 월평균 매출액이 20%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으로 이 세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지원규모는 207억 5,500만원으로 업체당 기본 50만원을 지급하며, 일부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으로 행정명령을 받은 업종 등은 50만원을 추가 지급한다. 

지원금은 신청한 업체를 기본으로 하며, 1회 현금으로 지급한다. 

다중이용시설 중 피해업소로 지급대상인 업종은 헬스장, 수영장, 게임방, 실내골프장,볼링장, 당구장, 학원, 독서실, 목욕탕, 노래연습장 등 스포츠∙문화∙레져 업종과 학교 휴업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문구점, 분식점 등은 모두 100만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그 외에도 3가지 조건이 충족되면 피해입은 소상공인들 모두 5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4월 27일 오전 9시부터 5월 31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으로 24시간 접수 가능하다. 방문 신청은 사업장 소재 동 행정복지센터로 같은 기간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온라인, 방문 모두 평일에 가능하다. 

또한 온라인과 방문 신청시 원할한 신청을 위해 신청 기간 중 초반에는 신청자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한다.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2주간 한시적으로 운영) 

※ 5부제 안내 : (월) 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주말은 제외, 국가지정 공휴일은 인터넷 신청 가능)


참고로 유흥, 도박 및 사행성 업종은 지원 제외대상이며 신청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한 소상공인(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지도로 일시적 휴업에 있는 자는 신청 가능), 비영리 사업자와 소비자와 직접대면 하지 않고 영업이 이루어지는 업종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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