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공무원, 부서간 협의없이 영업신고 수리해 줘... 불법영업 빌미 제공 및 직무유기 제기
-부천 내 장례식장 불법여부 전수조사 필요...
-A장례업체, '우리도 억울하고 피해자다"...가처분 등 법적대응 준비

▲ 이미지 출처 : 어반 브러쉬

[부천신문] 부천의 한 A종합병원 장례식장이 건물의 불법용도 사용으로 2년이 넘는 기간 동안 불법 영업을 하면서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시 공무원들은 최근까지 A업체가 불법 영업하는 장례식장임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져 '공직기강 해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하물며 시 관계자는 A업체 불법 영업 문제 제기와 관련 “장사법 개정이 원인이 된 부천만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으로 우리만의 잘못은 아니다.”라는 책임 회피성 의견을 피력해 귀를 의심케 했다.

지난 2018년 1월 A업체가 영업 신고 당시 시 관계자가 해당 업무에 대해 법 해석을 정확히 해서 처리했다면 이런 불법 영업 논란은 없었다. 해당 공무원의 업무상 직무유기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시는 장례식장 영업신고 수리과정에서 협의 부서간 건축물대장의 건물용도 내용 의견을 청취하지 않았다. 협의를 하지 않은 것이다. A업체가 기존에 장례식장 영업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의례적으로 법 개정을 인지하지 못해 신고를 수리해 줬다.

장례식장업이 신고제로 바뀌면서 건축법에 따라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장례식장업은 허가 자체가 되지 않는다.

공무원의 실수가 A업체의 불법영업 빌미를 제공한 결과를 낳았다.

27일 시에 따르면 A업체는 2015년 장사법 개정으로 장례식장 영업이 자유업에서 신고제로 변경됨에 따라 유예기간이 끝나는 시점인 지난 2018년 1월 영업 신고했다. 시는 같은 달 A업체의 영업 신고를 수리해 줬다.

하지만 신고 당시 A업체는 건축법상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해 종합병원과 연관된 부대시설이 아니면 전문장례식장으로 영업을 할 수 없었다. A업체 건물은 종합병원과 아무 연관성이 없고 타인 소유 건물로 장례식장업은 불법이다.

당시 시 공무원의 제대로 된 업무 집행만 있었다면 A업체는 2년이 넘게 불법적인 영업을 하지 않았을 것이고 기존 장례식장을 인수하지 않아 수십억 원의 손실을 보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된다.

시는 뒤늦게 지난 2019년 8월 A업체에 대한 불법성을 적발하고 최근에서야 불법용도 변경에 따른 이행강제금 수천만 원 부과와 ‘영업취소’라는 행정처분 절자에 들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시는 부천 관내 9개 장례식장 전체에 대한 불법성 여부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시 관계자는 “2018년 1월 당시 건축물대장 확인만 했어도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라며 “직무유기 책임을 물어도 어쩔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상황이 부천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형상이어서 사실 난감하다.”라며 “A 업체가 오래전부터 장례식장으로 영업을 해왔고 불법이라는 생각을 전혀 못 했다. 하지만 민원이 제기되어 시는 불법성에 대해 이미 조사를 마쳤고 ‘영업 취소’ 행정 절차를 끝마쳤다. 지금은 마지막 강제처분 단계에 있고 A 업체에도 이미 통보한 상태다.”고 말했다.

A 장례업체 한 관계자는 “우리도 피해자다. 법이 개정된 것을 전혀 몰랐고 영업 신고가 수리되었기에 이전 업자로부터 큰 금액을 주고 인수했다. 법 개정 사실을 알았더라면 인수하지 않았을 것이다.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가처분 등 법적으로 대응하도록 준비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장례식장은 장사법 개정·공포(‘15.1.28)로 영업이 ‘자유업에서 신고제’로 강화, 법이 시행(‘16.1.29)됐으며 기존 장례식장에 대해서는 법 시행 후 2년간 유예기간(~18.1.28까지)을 줬다. 이후 건축법상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는 기존의 장례식장은 혐오 시설로 허가를 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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