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년간 공무원에게 주차장 무료 제공 법적 근거 없어…. 김영란법 위반 논란.
-주말에도 개방 안 해... 시민 편의 무시하는 행태 비난.

▲ 부천시가 구) 오정도서관 부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해 공무원 전용 무료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

[부천신문] 부천시가 구) 오정도서관 터를 주차장으로 조성하고 시민들에게 개방하지 않고 수년간 공무원 등 전용 무료주차장으로만 사용해 시민의 편의를 무시하는 행정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수년간 오정동 행정복지센터 공무원과 입주 기관 직원들이 주차장을 무료로 사용한 것과 관련해 어떤 법적 근거가 없어 김영란법 위반 논란까지 번질 전망이다.

이 주차장은 직원들이 출근하지 않는 주말에도 개방하지 않고 텅 빈 주차장으로 있다. 이에 인근 오정레포츠 공원을 찾는 시민은 분통이 터진다. 주말에는 주차공간 부족으로 이면도로까지 불법주차를 하는 등 시민들은 한 면의 주차장이라도 아쉬워 주차장 개방의 목소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해당 주차장 부지 일대는 오정군부대 이전과 관련 도시개발지역으로 예정되어 있어 일반인 소유 토지는 개발행위 자체를 제한한다.

하지만 시는 이 토지를 공익 목적을 내세워 개발행위를 통해 주차장을 조성했다. 하지만 정작 시민에게는 개방하지 않아 공익 목적이 공무원 편의 제공하는 특권 보장이냐는 빈축을 사고 있다.

18일 시와 부천도시공사에 따르면 시는 부천시 오정동 160-11 자연녹지지역인 지목이 전(田)인 구) 오정도서관 부지중 일부를 5천177㎡를 농지전용부담금을 부담하고 잡종지로 형질 변경해 약 80면의 주차장을 조성했다.

도시공사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주차장 80면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주차 수입은 전혀 없는 상태이다. 일반 시민이 아닌 오정동 행정복지센터에 입주하는 공무원 및 입주 기관 직원들 전용으로 무료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도시공사는 수입이 전혀 없는 주차장을 관리하면서 인력 낭비라는 지적이다.

이에 오정동 행정복지센터 관계자는 “주차장 관리는 우리 소관은 아니고 시 지침에 따라 오정동 행정복지센터에 근무하는 공무원과 입주 기관들의 직원들이 무료로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시 해당 부서 관계자는 “센터를 이용하는 시민의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공무원과 입주 기관 직원들 차량을 밖으로 빼도록 한 것이다.”라며 “주차장 무료 제공과 관련 김영란법 위반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다. 무료 제공에 대한 어떤 근거는 사실 없으며 앞으로 주말에는 시민을 위해 개방하는 것은 검토해 보겠다.”라고 말했다.

시민 K 씨(51)는 “시민이 오정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도 유료로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공무원은 전용으로 무료로 사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라며 “특히 주말에는 텅 빈 주차장을 보면 한숨이 난다. 시민을 생각한다면 최소한 주말에는 개방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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