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정미 변호사

[부천신문] 따돌림을 조장한 가해 학생과 가해 학생의 부모는 피해 학생 측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178376)

1.사실관계

A군과 같은 반인 B군은 A군이 다른 급우들과 같이 있을 때면 ‘그림 좋다’라고 비아냥 거려 A군을 고립되게 만들고 ‘돼지’, ‘찐따’ 등 비하 발언을 함.

또한 A군 뒤통수에 침을 뱉고, B군은 반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공용 컴퓨터 배경화면에 뚱뚱한 사람 사진을 띄우고 A군을 쳐다보며 비웃는 등 놀림감으로 만듦.

괴롭힘을 당하던 A군은 정신과에서 ‘우울기분을 동반한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았고 B군은 이 일로 서면사과, 특별교육이수, 학급교체 조치 처분을 받았으나 이후에도 B군은 A군을 반복적으로 찾아옴.

이에 A군과 부모는 B군과 부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함.

2.판단

같은 급우이기는 하나, 영향력 면에서 우월한 위치에 있는 B군이 A군을 비하, 모욕하고 부정적 평가와 대우를 공론화하고 확산시키고자 한 것은 A군의 인격과 명예 감정을 훼손한 위법행위임.

위와 같이 우월적 지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B군이 다른 급우들에게 위와 같이 A군에 대한 비하와 모욕적 언사를 통하여 부정적 인식과 혐오를 조장하고 A군을 교우 관계를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으로 평가하거나 그러한 인식을 기정사실화하여 이를 시인하도록 강요하는 행동으로서 급우들로부터의 고립을 가장 두려워하는 A군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는 것은 물론이고, 현실적으로 A군과 급우들 사이의 친교나 소통을 저지하고 방해하는 속칭 왕따를 만드는 행위임.

이는 모든 학생이 성적의 우열이나 외모, 자질과 성격 등의 차이 및 이에 따른 개인상호간 선호의 문제와는 별개로 급우들과의 친교와 소통, 협력을 통하여 동료집단의 동등한 구성원으로서 함께 배우고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받고 동료 집단에서 부당하게 배척당하지 않도록 보호를 받아야 하는 학교 교육 환경의 기초적 조건과 구성원의 인격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임.

따라서 이러한 B군이 A군에 행한 가해행위는 민법 제750조가 정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로 B군은 그로 인한 A군과 A군 부모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또한 B군의 부모는 미성년자인 B군의 친권자로서 자녀인 B군이 학교 생활 중 저지른 위 가해행위의 성격과 지속성에 비추어 이에 대한 훈육 및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고, 특히 B군의 부모는 학폭위에 직접 참석하여 이 사건에 대하여 알고 있음에도 B군이 학급교체 처분의 취지를 충실히 따르지 않고 A군의 학급을 자주 방문하여 A군과 불필요하게 대면하고 그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행위를 하는 것을 방치한 점에서도 보호자로서의 훈육과 감독을 소홀히 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함.

따라서 B군의 부모는 B군과 공동하여 A군에게는 치료비와 위자료를 합친 2070여만원을 A군의 부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를 선고함.

3. 하변생각

따돌림을 불법행위로 보고 해당 가해 자녀와 부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로 학급교체라는 학폭위 결정에도 불구하고 가해 자녀가 피해 학생반에 찾아가는 등의 사정이 손해배상 금액에 영향을 미쳤을 것 같습니다. 학폭위 결정이 있었기 때문에 민사 소송도 비교적 수월하게 진행되었을 것 같네요.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

법률사무소 하율  032-323-9911

부천시 상일로 126, 뉴법조타운 807호(상동)

저작권자 © 부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