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 부지 소유주, 시 예산에 맞춘 짬짬이 감정평가.. 불만 고조, 공무원 고발 예정.
-市, 3곳 감정평가 금액 대동소이….“감정평가사 압박은 말도 안 돼”

[부천신문] 부천시가 도시공원 일몰제의 시행에 따라 녹지 공간 확보를 위해 장기미집행공원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토지소유주와의 토지보상가를 놓고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부 토지소유주는 부천시가 예산을 정해 놓고 그 금액에 맞추어 감정평가하도록 감정평가사를 압박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고발을 진행 중이면서 법정 공방으로 번질 전망이다.

29일 시에 따르면 부천시는 도시공원 일몰제의 시행에 따라 대상 장기미집행공원 도당공원 등 10개소 17만 4,745㎡ 부지를 2018년 10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총사업비 250억 원을 들여 공원 조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시는 장기미집행공원 사유지에 대한 토지 보상을 위해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가를 책정하고 토지소유주와 협의를 통해 매입과정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공원 부지 보상가를 놓고 감정평가 금액에 대한 시와 토지소유주 간의 요구하는 금액 차이가 커 혐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최근 보상가 감정평가를 진행한 한 토지소유주 A씨는 부천시의 보상가 감정평가 금액에 대해 불만을 느끼고 토지수용위원회 회부 의사를 표명하는 등 이의를 신청했으며 국토부에 재감정을 요구하는 법적 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다른 공원 부지 토지소유주 B씨는 감정평가를 앞두고 공무원이 시가 이미 편성된 예산에 맞추어 짜 맞추기 감정평가를 위해 감정평가사에게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는 고발장을 작성해 경찰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시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감정평가를 경기도 추천과 토지소유주 추천 그리고 시 추천은 무작위 방식으로 3곳의 감정평가를 진행하며 감정 금액이 10% 이상 차이가 나면 무효 처리하는데 감정평가사를 압박했다는 의혹은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A씨는 “내가 임시감정평가를 시행한 결과 130~150억으로 평가를 받았으나 토지보상가 감정평가에서는 약 30억 원 정도밖에 평가를 받지 못했다. 부천시의 공원 조성 공사까지 확보된 예산이 55억 원으로 이미 보상가를 예상하고 짬짬이 감정평가를 통해 예산확보를 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B씨는 “이미 감정평가를 한 공원 부지 보상가는 시가 책정된 예산에 맞추어 진행되고 있다. 또 시 공무원이 감정평가사에게 평가금액에 대해 예산 금액을 알려주며 압박했다는 증거도 가지고 있어 이것은 명백한 공무원 권리남용이라고 생각해 고발장을 준비 중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시 한 관계자는 “보상가를 많이 받고 싶은 토지소유주분들의 마음은 이해는 하지만 보상가를 원하는 만큼 임의대로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시는 감정평가는 한 곳에 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도와 부천시, 토지소유주 추천 등 3곳에서 진행했다. 3곳의 평가금액이 대동소이해 그 금액으로 토지소유주분들과 협의를 했으며 이의를 제기하는 분은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해 권리를 주장하도록 잘 안내해 드렸다.”라고 말했다.

이어 “부천시에서는 녹지 부분이 현저히 부족해 토지소유주들이 대안으로 제시한 개발행위에 따른 공원시설 기부채납 협의는 원칙적으로 공원 부지의 감소를 초래해 시가 수용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시공원 일몰제’는 도시계획 시설상 도시공원으로 지정만 해놓고 개인 소유의 땅에 20년간 공원 조성을 하지 않았을 때 땅 주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공원에서 해제하는 것을 말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부터 해당 부지에 대해서는 공원 지정 시효가 해제(일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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