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와 부천시의회 의장단, 시민단체 대표 등은 2일 오후 숙박시설 건축반대 민원에 따른 대책회의를 열고 최근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원미구 중동 신도시내 포도마을 일대에 러브호텔 2건에 대해 '신축허가 취소'를 결정했다.
시는 또 이날 이후 신청되는 주택가 및 교육시설 주변 숙박시설에 대해서도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11일과 6월 12일 부천시로 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중인 원미구 중동 1162의 8 지하 1층, 지상 10층, 객실수 56개 규모와 중동 1162 지하 1층, 지상 7층, 객실수 47개 규모 등 2건의 러브호텔 공사는 더 이상 진행시킬 수 없게 됐다.
시(市) 관계자는 "이날 대책회의 결과 아무리 합법적인 절차내에서 행정행위가 이뤄졌다 하더라도 개인적인 권리가 공익적인 가치보다는 선행될 수 없다는데 의견을 모아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적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취소 또는 용도변경을 하게되면 행정소송에서 시가 패소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허가취소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한편 러브호텔 건축주들은 시의 이 같은 결정에 반발,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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