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시가 최근 건축허가를 받은 후 공사를 진행중인 중동 신도시내 러브호텔에 대해 허가를 취소키로 결정해 주목을 끌고있다.

부천시와 부천시의회 의장단, 시민단체 대표 등은 2일 오후 숙박시설 건축반대 민원에 따른 대책회의를 열고 최근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원미구 중동 신도시내 포도마을 일대에 러브호텔 2건에 대해 '신축허가 취소'를 결정했다.

시는 또 이날 이후 신청되는 주택가 및 교육시설 주변 숙박시설에 대해서도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11일과 6월 12일 부천시로 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중인 원미구 중동 1162의 8 지하 1층, 지상 10층, 객실수 56개 규모와 중동 1162 지하 1층, 지상 7층, 객실수 47개 규모 등 2건의 러브호텔 공사는 더 이상 진행시킬 수 없게 됐다.

시(市) 관계자는 "이날 대책회의 결과 아무리 합법적인 절차내에서 행정행위가 이뤄졌다 하더라도 개인적인 권리가 공익적인 가치보다는 선행될 수 없다는데 의견을 모아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지역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적법한 절차와 규정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취소 또는 용도변경을 하게되면 행정소송에서 시가 패소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허가취소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한편 러브호텔 건축주들은 시의 이 같은 결정에 반발, 행정소송 등 법적 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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