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혜영(元惠英) 부천시장은 "신축허가를 내준 뒤 재차 허가취소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지만 공익이 우선이고 주택가 주변의 악영향 초래 등이 우려돼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취소를 검토하게 됐다"며 "이번 결정이 건축법과 사유재산보호법에는 배치되지만 주민을 위한다는 논리로 볼 때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오는 9일부터 열리는 부천시의회 제 81회 임시회에서 시의원들의 러브호텔 신축 허가취소 지지결의와 시민단체들이 벌여온 신축반대서명 등을 근거로 허가취소 결정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또한 학생들의 통학로로 이용되는 도로주변에 러브호텔이 들어섬으로써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 등 추가자료도 확보할 방침이다.
시(市) 관계자는 "건축주의 행정소송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예상돼 법적인 대응책을 마련중"이라며 "설사 시가 패소를 해 시에서 보상을 하더라도 정책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해당 공무원에 대한 징계나 구상권 행사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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