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미 변호사
하정미 변호사

[부천신문] 집주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임대한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또다시 임대하는 것을 '전대'라고 합니다. 통상 임대차계약시 집주인 동의없이 임차인은 전대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는데요. 만약 임차인이 집주인인냥 행세를 하며 집주인 동의 없이 전대를 하는데 이 사실을 알고도 공인중개사가 제3자(새로운 임차인)에게 이 사실을 고하지 않아 결국 제3자가 보증금 상당의 손해를 입은 경우 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4208)

1. 사실관계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집주인을 대리한 A사와 보증금 1억 1,000만 원에 월세 2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그러나 알고보니 A사는 한 달 전 집주인에게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110만 원으로 아파트를 임차한 임차인일뿐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이 없었음. 이후 집주인은 A사가 월세를 연체하자 퇴거 통지서를 보냈고 원고는 그제서야 A사가 아파트를 무단으로 전대한 사실을 알게 됨. 결국 원고는 아파트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아파트를 집주인에게 인도함. 
원고는 공인중개사인 피고가  A사에게 아파트를 임대할 적법한 권한이 없는 사실을 알면서도 원고를 속였다며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책임 또는 공인중개사법 제30조에 따라 보증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함.
이에 피고는 임대차계약에 관한 협의는 원고와 A사 간 이뤄졌고 피고는 공인중개사로서 계약서 작성만 도와줬을뿐이라고 주장함.

2. 판단
중개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신의성실로써 매도 등 처분을 하려는 자가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인지 여부를 부동산등기부와 주민등록증 등에 의해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음. 피고는 A사와 집주인 간 임대차계약 체결을 중개해 A사가 아파트의 임차인 지위에 불과했음을 잘 알고 있었으며 피고는 중개 당시 A사에게 위임에 관한 근거서류를 제출받거나 위임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집주인에게 직접 위임 여부 등을 확인하지도 않았음. 
피고는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A사가 집주인을 대리해 계약을 맺을 적법한 권한이 없음을 잘 알면서도 이를 원고에게 고지하지 않은 채 마치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기망해 원고로 하여금 계약을 맺고 A사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도록 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억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을 선고함. 

3. 하변생각
부천변호사 하변도 몇 년 전 부천 중동 일대에서 벌어진 전세 사기 사건의 민사소송을 수행했었는데요. 사기 주범은 구속되고 자력도 없었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를 상대로 한 민사소송이 주효했습니다. 피해 금액의 약 1/3 이상은 회수했던 것으로 기억이 나네요. 
서민들과 가장 밀접한 직역인 공인중개사가 제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네요.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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