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정미 변호사
하정미 변호사

[부천신문] 혼인생활 중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하였으나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아파트를 취득하였다면 해당 아파트는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할까요?

이에 대하여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이미 분양대금 잔금 납입을 통해 아파트의 소유권 취득할 것이 예정되어있었으며 부부가 쌍방 협력으로 형성된 유·무형 자원에 터잡은 것으로 아파트 자체가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판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부산가정법원 최신 판례, 사건번호는 비공개처리).

1.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혼인신고 후 자녀를 출산했다가 결혼생활 약 4년 만에 별거에 이르러 약 3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별거 생활을 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혼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도 이혼, 재산분할 및 피고가 홀로 양육한 자녀의 과거 양육비를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함.

2. 판단

원고와 피고의 별거 상태가 오래 지속되었고 혼인생활을 지속할 가능성이 없으므로 혼인관계 파탄을 인정함. 혼인생활 중 발생하는 갈등을 이해와 배려로 현명하게 해결하지 못한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파탄의 책임이 있음.

원고는 자신의 명의로 된 아파트의 가액이 아니라 혼인관계 파탄 즉 별거 당시 납부한 분양대금만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원고는 혼인생활을 시작한 이후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혼인관계 파탄 전까지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입하였으며 그 기간 피고는 자녀를 출산하고 가사와 육아를 담당함.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이미 분양대금 잔금 납입을 통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할 것이 예정되어 있었음. 혼인관계 파탄 이후 원고가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더라도, 파탄 이전에 원고와 피고의 쌍방 협력으로 형성된 유·무형의 자원에 터잡은 것이므로 아파트 자체가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고 봄이 타당함.

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정도, 혼인생활의 기간과 그 과정, 소득, 현재의 재산 및 경제력 등을 참작하여 재산분할 비율을 원고 75 : 피고 25로 정함.

원고는 자녀의 아버지로서 과거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혼인 및 양육 상황, 형평성 원고가 자녀의 학비, 등록금, 유학자금, 생활비 등으로 1억 원이 넘는 돈을 지급한 사실 등을 고려하여 원고가 지급하여야 할 과거양육비를 600만 원으로 결정함.

3. 하변생각

별거 전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금, 중도금까지만 납부한 상태에서 별거 후 잔금납부, 소유권취득을 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될까요? 위 판례는 아파트 취득의 근간이 이미 동거기간 중 이룩된 것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으로는 삼되 재산분할 비율로서 형평성을 맞췄습니다.​

하지만 위 판례를 단편적으로만 해석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만약 혼인 기간이 훨씬 짧고 부부 사이에 아이가 없었다면 별거기간 중 양육비는 물론 생활비를 듬뿍듬뿍 줬더라면 제가 판사라면 다른 결론을 내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즉 모든 사안은 다 다르니 꼭 법률전문가와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하율 부천변호사 하정미

법률사무소 하율  032-323-9911

부천시 상일로 126, 뉴법조타운 807호(상동)

저작권자 © 부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